2005다39211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
- 매도인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발생 여부
- 이행불능의 개념(절대적·물리적 불능 vs.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 결과 영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8. 1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약 49,329㎡를 10,562,194,5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체결
- 원고는 매수대금 약 105억 원 중 70%인 약 73억 8,000만 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함
-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특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대출금을 반환한 후, 2003. 10.경 원고에게 '분양대금 미납 시 계약 해제' 통보
- 피고는 2003. 5.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을 4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10억 원 지급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에 관하여 2002. 8. 26.부터 2003. 9. 3.까지 총 19건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집행, 청구채권액 합계 약 65억 원에 이름
- 피고는 2003. 11.경 원고에게, 위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 및 계약금 10억 원 반환 청구
- 피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상계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6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의 계약해제권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판례요지
- 이행불능의 개념: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94다6529, 99다11045 등 참조)
- 가압류·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이는 가압류·가처분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이행불능: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음.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이에 따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음(대법원 98다42615, 2001다27784·27791 등 참조)
- 무자력 상태와 계약해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대법원 2000다22850 참조)
- 원심의 위법: 원심 채용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출금 미상환,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해제 통보, 합계 약 65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 청구채권액 등 사정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가압류·가처분을 모두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속단한 것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및 이행불능 법리 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이행불능 여부 및 계약해제권 발생
- 법리: 이행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닌 거래상 관념상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수대금의 70%를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청구채권액이 합계 약 65억 원에 달함. 원심 채용 증거들(을 제1, 2호증 각 내용증명, 을 제5호증 토지사고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가압류·가처분을 모두 해제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됨.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속단함
- 결론: 원심의 피고 상계항변 배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이행불능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