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6601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쌍무계약(토지교환계약) 목적물이 협의취득·수용된 경우, 각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이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당사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쌍무계약 일방 당사자의 반대급부도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 시 보상금 차액이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적용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여산송씨 여량군파 종친회)는 당시 부회장이던 소외인을 통해 피고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함
- 일자: 1986. 12. 19.
- 내용: 원고 소유 제1토지(임야 352㎡ + 80㎡ + 도로 195㎡) ↔ 피고 소유 제2토지(대 630㎡), 1986. 12. 31.까지 상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약정
- 제1토지는 원고가 종친회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피고는 육계가공공장 진입도로 확보 목적으로 교환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두 토지 모두 한국토지개발공사 시행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
- 피고: 1991. 8. 16. 제2토지를 위 공사에 협의매도, 같은 달 19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보상금 157,500,000원 수령
- 원고: 1991. 10. 15. 제1토지 5/6지분을 협의매도,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나머지 1/6지분은 1992. 11. 11. 수용, 합계 보상금 98,501,439원 수령
- 원고는 양 토지 보상금 차액(약 59,000,000원)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7조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 귀책사유 없이 채무 이행불능 시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함(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협의취득 조항) |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로, 토지 소유자에게 응할 의무 없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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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토지수용과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참조)
- 따라서 협의취득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곧바로 쌍방에게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이 협의취득·수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본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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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급부의 이행불능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해 급부청구권(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야 함
- 반대급부도 이행불능인 경우의 제한: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되거나, 일부 이행불능으로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부당이득 성립 여부: 위와 같은 경우 제2토지 보상금이 제1토지 보상금보다 많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협의취득으로 인한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여부
- 법리: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소유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고, 이에 응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 불가
- 포섭: 제1토지의 5/6지분 및 제2토지가 모두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된 바, 피고의 제2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원고의 제1토지 5/6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각각 부존재로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이 협의취득·수용 사실만으로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본 것은 잘못
- 결론: 원심 이유 설시에 오류 있음. 다만 결론의 당부는 아래 대상청구권 쟁점으로 판단
쟁점 ②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대급부 이행의무가 있어야 하고, 반대급부도 이행불능이 된 경우로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
- 포섭: 이 사건에서 제1토지(원고가 이전하기로 한 반대급부) 및 제2토지(피고가 이전하기로 한 급부) 모두 협의취득 또는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됨. 원고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서 피고가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 결론: 원고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차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쟁점 ③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어야 부당이득 성립
- 포섭: 위와 같이 대상청구권 행사가 불가한 이상, 제2토지 보상금이 제1토지 보상금보다 많더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부당이득 성립 불인정, 원고 청구 이유 없음
원심의 이유 설시 일부(협의취득을 곧바로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본 부분)는 잘못이나, 대상청구권 불인정을 이유로 한 청구 기각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