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77385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건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타인 자금 사용 시 소유권 귀속)
-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및 쌍방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 이 사건 약정이 합의해제 또는 이행거절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
-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및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2006. 7.경 피고 2에게 동생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이 사건 토지·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 2가 동의함
- 원고와 피고 2는 2006. 7.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1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700만 원을 인수하고, 피고 2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함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6. 7. 14. 피고 2의 농협 대출금 4,1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지상권을 말소함; 피고 2는 2006. 7. 1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었으며, 원고는 2006. 9. 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 2는 2006. 9. 7. 동생인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7.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서에 자신의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해 오고, 2008. 10. 10.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함
- 약정 해제를 위한 대출금 반환, 건물 소유권이전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아무런 협의 없었음; 피고 2로부터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통지도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
| 민법 제543조 | 계약의 해제권 |
| 민법 제108조 |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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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귀속: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 과정에서 제3자의 자금을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정산 문제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매수한 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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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관계: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함 (대법원 2007다402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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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요건: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함 (대법원 92다4130, 41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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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합의해제 요건: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 (대법원 95다12682, 126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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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요건: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의 경우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불요하나,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4다229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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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및 채권자대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이고,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유권 귀속
- 법리: 제3자 자금 일부 사용은 당사자 간 정산 문제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 2가 예원건설 자금을 일부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 2와 예원건설 사이에 정산할 문제에 불과; 피고 2가 자신의 계산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자신의 노력·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한 원시취득자임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동시이행 관계
- 법리: 포괄적 약정에서 일방의 여러 의무가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 관계 성립
- 포섭: 원고의 1억 5,000만 원 지급의무·채무인수의무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 사건 약정의 대가관계를 형성함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합의해제 또는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파기 사유)
- 법리: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는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출금 변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등 일부 이행을 마쳤고, 약정 해제에 수반될 대출금 반환·건물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음
-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었고, 2008. 10. 10.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등 약정의 존속·이행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함
- 가압류신청서에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없고, 그 후 제기한 소송도 금원청구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임
- 피고 2가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통지를 한 사실도 없음
- 쌍방이 약정 내용 자체를 다투고 있어 합의해제 성립에 필요한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2006. 9.경 가등기 경료 시점 또는 2007. 3.경 가압류신청 시점에 합의해제 또는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해제를 인정한 것은 합의해제 및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
쟁점 4 — 통정허위표시 및 채권자대위권 (파기 사유)
- 법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권리)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2가 이 사건 약정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1 앞으로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원고는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피보전권리 불인정을 이유로 가등기말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