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8699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순차매도·임대차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명도청구권 유형에 해당해야만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여부 (채권의 대세적 효력)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 — 위법성 인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 법리 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도로공사는 1991년 12월경 경부고속도로 ○○주유소 신설을 계획하고 원고에게 석유제품 공급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운영자 추천을 의뢰함. 원고는 피고를 추천하고, 도로공사와 피고는 1992. 2. 17. ○○주유소 신축 협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대여받아 주유소를 신축하고, 1992. 7. 25. 제1차 운영계약(기간 1992 ~ 1995. 7. 24.)을 체결함. 건물·시설은 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신축비용은 주유소 사용료와 상계하여 보전받음.
- 제1차 운영계약 종료 후 도로공사와 피고는 1995. 7. 25.부터 도로공사의 명도요구 통지 후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2차 운영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은 1990. 9. 28. 체결되어 매년 자동 연장되었으나, 피고는 1994. 7. 18. 현대정유로부터 27억여 원을 차용하면서 거래처를 현대정유로 전환함. 피고는 1995. 6. 19. 원고에게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계약은 1995. 9. 27. 종료됨.
- 도로공사는 1995. 9. 19. 원고와 이 사건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주유소를 포함한 고속도로상 11개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이를 공시함.
- 도로공사는 피고에게 계약기간 1995. 10. 1. ~ 2000. 9. 30., 공급업체를 원고로 지정하는 제3차 운영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불공정거래 소지를 이유로 거절함. 피고는 1995. 9. 27. 현대정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995. 10. 25.부터 ○○주유소에서 현대정유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현대정유 상호·상표(오일뱅크) 및 폴사인을 표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공사의 석유제품공급업체 지정권 행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수차 시정권고·통보함. 이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1997. 4. 25. 유죄판결이 확정됨.
- 도로공사와 피고는 1996. 1. 31. 제3차 운영계약(기간 1996. 2. 1. ~ 2001. 1. 31.)을 체결하되, 공급업체 및 상표 표시는 가처분사건 본안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 법리 —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더라도 그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순차매도·임대차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명도청구권 유형에 한정되지 않음.
- 포섭 —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급협약상 석유제품공급권·상표표시권과 도로공사의 피고에 대한 제3차 운영계약상 권리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원고가 도로공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주유소에서의 석유제품 공급권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원심은 위 유형 해당 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위권 행사를 배척하여 법리를 오해함.
- 결론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상호·상표 말소, 폴사인 철거, 판매금지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제3자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배제청구
- 법리 — 채권은 대세적 효력이 없어 제3자에게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공급협약상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현대정유 관련 시설 설치·석유제품 판매라는 사실상 침해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 근거 없음.
- 결론 — 방해배제청구 부분 상고기각.
쟁점 ③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법리 —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에는 적극적 공모,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 반하는 수단, 해의(害意)에 기한 계약체결 등 특별한 사정 요구됨.
- 포섭 — 피고는 1993년부터 원고와의 관계 악화 후 대리점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자신의 사업 활로 모색 차원에서 현대정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가 피고의 경영방침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도로공사에 운영계약상 공급업체 지정조항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임. 도로공사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수락 후 자신의 판단으로 제2·3차 운영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의 석유제품공급권 침해를 위해 도로공사와 적극 공모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목적으로 행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불법행위 성립 불인정, 손해배상청구 부분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