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1533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상운송 중 운송물 훼손 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여부 (청구권경합설 vs. 법조경합설)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면책약관의 불법행위책임 적용 제한 범위 (고의·중과실, 상법 제790조 저촉 여부)
- 상법 제790조의 적용 범위 — 배상액제한약관이 책임경감 특약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선박사용인의 과실 인정 및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성립 요건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결정: 섭외사법 제13조(원인사실 발생지) vs. 동법 제44조 제5호(선적국법)
- 선하증권 약관상 준거법 조항이 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대한화재해상보험 외 9인)은 포항종합제철과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 피고(레데리에트 에이 피 묄러 주식회사)는 구라파 지역에서 포항제철이 도입하는 공장건설기자재를 해상운송
- 운송 중 선박 적부 시 고박·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나 튼튼히 하지 않아 항해 중 장치가 풀리며 운송물이 동요·파손됨
- 피고 측은 태풍 풍랑에 의한 불가항력 주장
- 원고들은 포항제철에 보험금 지급 후 대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주위적)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비적, 선택적 청구)을 제기
- 피고는 선하증권 약관 제32조(준거법: 영국법)를 근거로 준거법 주장, 면책약관(1포장·1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 이상 배상 불책)을 항변으로 제출
- 원심: 불법행위 청구 인용,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면책항변 배척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 불법행위 채권의 성립·효력은 원인사실 발생지법에 의함 |
|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 | 선장·해원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함 |
| 상법 제787조 ~ 제789조 | 해상운송인의 최저 의무 규정 |
| 상법 제790조 | 제787조 ~ 제789조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은 효력 없음 |
| 상법 제820조, 제131조 ~ 제133조 |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및 물권적 효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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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가·나·다)
- 섭외사법 제13조의 '원인된 사실 발생지'는 행동지 + 손해 결과발생지를 포함함
- 선박이 대한민국 영역 도착 시까지 손해발생이 계속되었다면 대한민국도 결과발생지에 해당하고, 영역 내외 손해는 일련의 과실행위에 기인하여 구분 불가하므로 전부에 대해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음
-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는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에까지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선하증권 약관상 준거법 규정(영국법)은 채무불이행 청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불법행위 청구에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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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용인의 과실 및 불가항력 (라)
- 고박·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나 튼튼히 하지 않아 항해 중 풀린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박사용인의 과실 인정
- 불법행위책임 면탈을 위한 불가항력 주장이 인정되려면,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해당하고 사전에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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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 (마)
-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 멸실·훼손 시 선하증권 소지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두 청구권은 경합·병존함
- 권리자는 어느 쪽이든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법조경합설(계약책임 성립 시 불법행위책임 배제) 불채택: 계약상 의무위반의 법률관계가 위법행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특별·일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권리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청구권경합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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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면책약관의 불법행위책임 적용 (바)
- 일반 운송계약의 면책특약은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달리 봄: 선하증권 소지인은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 권리를, 물권적 효력으로 운송물 소유권을 동시에 취득하여 채무불이행책임 +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책임 모두 추궁 가능하게 됨
- 이러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책임뿐 아니라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할 의도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함
-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는 별도 합의 없이도 당연히 면책약관의 효력이 불법행위책임에 미침
-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 중 반대 견해 부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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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의 적용 제한 (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는 면책약관 적용 불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가능성)
- 상법 제790조(제787조 ~ 제789조 위반 특약 무효)에 저촉되는 면책약관은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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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0조의 적용 범위 (아)
- 상법 제790조는 ① 전반적·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제외약관 및 ② 입증책임 변경·청구에 조건을 부치는 책임변경약관에 적용됨
- 배상액제한약관(이 사건 1포장·1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 상한)은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것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음
- 이유: 배상액 제한도 금지된다면 해상운송기업은 운임인상으로 위험을 화주에게 전가할 것이어서 오히려 화주 이익 저해, 국제해상운송에서도 상당 범위의 배상액 제한은 적법하게 용인됨
4) 적용 및 결론
① 준거법
- 법리: 섭외사법 제13조의 '원인사실 발생지'에 손해 결과발생지 포함; 제44조 제5호·선하증권 준거법 약관은 불법행위 청구에 적용 불가
- 포섭: 선박이 대한민국 영역 도착 시까지 손해가 계속 발생하였고, 영역 내외 손해가 일련의 과실행위에 기인하여 구분 불가하므로 대한민국이 결과발생지에 해당함.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 및 선하증권 약관 제32조(영국법)는 불법행위 청구에 배타적 적용 불가
- 결론: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원심 조치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② 선박사용인의 과실 및 불가항력
- 법리: 고박·고정장치 부실로 운송물 파손 시 특단의 사정 없는 한 과실 인정; 불가항력 항변 위해서는 예견불가 천재지변 + 사전 예방 불가 인정 필요
- 포섭: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선체가 30도 좌우 동요 시 고박이 불가"라는 취지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였고, 그 외 예견불가·예방불가를 인정할 자료 없음
- 결론: 선박사용인의 과실 인정, 불가항력 항변 배척한 원심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③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청구권경합설 확인)
- 법리: 하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요건을 동시 충족하면 두 청구권 경합·병존; 권리자는 선택적 행사 가능
- 포섭: 법조경합설의 이론적 근거(특별·일반 관계)는 타당하지 않고, 실제적 근거(면책·책임제한 특칙의 유명무실화)는 청구권경합설의 권리자 보호 장점을 반면에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택 불가
- 결론: 청구권경합설 유지. 채무불이행 면책특칙·특약은 별도 합의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 불가 (일반 원칙)
④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불법행위책임 적용 여부
- 법리: 선하증권 면책약관은 일반 운송계약 면책특약과 달리, 채무불이행책임 +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책임 모두에 적용하는 숨은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 포섭: 선하증권 소지인은 채권적·물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 권리와 소유권을 동시 취득하여 양 책임 모두 추궁 가능함. 운송인이 면책약관을 오직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하고 불법행위책임은 감수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은 선하증권 면책약관을 일반 운송계약 면책특약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불법행위책임에 적용 불가로 판단한 법리 오해
- 결론: 원심이 면책약관의 선하증권 특수성을 간과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법원은 면책약관의 기재 여부, 고의·중과실 해당 여부, 상법 제790조 저촉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⑤ 상법 제790조와 배상액제한약관
- 법리: 상법 제790조는 책임제외약관·책임변경약관에 적용; 배상액제한약관은 저촉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면책약관(1포장·1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 상한)은 배상액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아, 위 약관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불법행위책임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음
- 결론: 배상액제한약관의 유효성 및 적용 여부를 환송심에서 재심리
참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