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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국인 연인 MDMA 밀수입·제조 공동정범 vs 방조

2026. 3. 12.

AI 요약

2025고합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원료 체내 은닉 밀수입 행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해당 여부
  •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알약 제조 행위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해당 여부
  • 엑스터시 원료 수입 후 장소 이동·소지 행위가 수입죄와 별개의 독립적 소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인 B의 엑스터시 제조·원료 소지 행위가 공동정범인지 종범(방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B에 대한 공동정범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축소 인정 가능 여부
  • 피고인 B에 대한 무죄(공동정범 부분) 선고 없이 방조 유죄만 주문에 표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영국 국적으로 연인 관계이며, 모두 마약류취급자 아님
  • 성명불상 국제 마약 조직원 'I', 'F', 'M', 'G'는 국내 지인을 통해 김해 일원에 엑스터시 제조시설 마련, 피고인 A에게 마약 채무 탕감을 조건으로 엑스터시 원료 밀반입 및 제조를 제안·공모함
  • 피고인 A는 2025. 7.경 제안을 수락, 약 2,300파운드 및 400달러를 제공받음
          1. 저녁경 영국 런던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60g을 건네받음
          1.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원료를 메추리알 크기로 소분, 약 70여 개를 물과 함께 삼켜 위장에 은닉한 후 히드로 공항에서 아시아나편 탑승
          1. 16:30경 인천국제공항에 피고인 B과 함께 입국
  • 인천공항 인근 숙박업소 화장실에서 체내 원료 전부 배출; 피고인 B은 이 때 A의 입국 목적을 최초로 인지함
          1. 국내 조력자 O(가명)의 안내로 제조시설(K, L) 이동
          1. ~ 9. 3. 제조 기계·방음시설·기자재 등 순차 구비
          1. L 내에서 엑스터시 분말 원료에 MCC·색소·옥수수전분 등을 혼합·분쇄 후 알약 제조 기계로 엑스터시 104정 제조
    • 같은 날 15:25경 제조 후 남은 원료 약 308g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소지
  • 피고인 B은 A가 조직원과 통화 시 옆에서 제조 방법·배합 비율을 수첩에 메모, A의 지시에 따라 제조 기계 압력 조절 버튼을 눌렀으며, O에게 엑스터시 샘플 무게를 측정해 주고 주변 정리·청소 등을 함
  • 피고인 B은 범행 수익을 받기로 한 정황 없음; A는 피고인 B 몰래 원료를 삼켰다고 진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시가 5천만 원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소지 등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제조 금지 위반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종범(방조범) 및 방조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마약류 몰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증명 없는 경우 무죄(축소사실 유죄 인정 시 별도 무죄 선고 불요)

판례요지

  • 소지죄의 독립성: 원료물질 수입 후 장소를 이동하여 제조하고 잔량을 은닉·보관하는 행위는 당초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며, 사회통념상 수입행위와 독립한 별개의 소지 범죄를 구성함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참조)
  •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① 공동가공의 의사(주관적 요건) + ②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객관적 요건) 모두 충족 요.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사로 특정 범죄를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어야 함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참조)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음. 정범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기여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 없으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만 처벌 가능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810 판결 참조)
  •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 범죄사실 수정: 공동정범 공소사실에서 그 축소사실인 방조범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 가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료 소지죄의 독립 범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 법리: 수입 후 장소 이동·제조·잔량 소지는 수입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 독립 소지 범죄 구성
  • 포섭: 피고인 A는 체내 은닉으로 수입한 원료를 인천 숙소에서 배출한 후, 김해 제조시설로 이동하여 104정 제조 후 약 308g을 별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함. 수입 장소와 소지 장소가 다르고, 제조 완료 후 잔량을 의도적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수입행위와는 별개의 독립 행위임
  • 결론: 엑스터시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에 관한 특가법 위반 유죄 인정

쟁점 ②: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 모두 필요. 타인 범행 용인·보조만으로는 부족
  • 포섭:
    • 피고인 B은 입국 전 범행 계획을 몰랐고, 인천 숙소에서 원료 배출 목격 후 처음으로 인지하였으며 이에 강하게 반발함
    • A는 피고인 B 몰래 원료를 삼켰고, 마약 조직원들은 A에게만 채무 탕감 조건으로 접근; 피고인 B이 범행 이익을 취할 정황 없음
    • 김해에서 피고인 B이 한 행위(메모, 압력 버튼 조작, 샘플 무게 측정, 청소)는 A의 지시·부탁에 따른 보조적 행위에 불과하며,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지 못함
    • O 진술에 의해서도 엑스터시 제조 준비·기계 조작·조직원과 통화는 모두 A가 주도; 피고인 B이 분담하여 실행한 구체적 역할 확인 불가
    • 피고인 B이 제조를 재촉한 것은 '빨리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하고 싶었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주도의 의사 아닌 종속적 가담 정황에 부합함
  • 결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증명 부족 → 공동정범 불인정. 다만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은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죄 유죄 인정; 주문에 별도 무죄 선고 불요

결론 (선고형)

  • 피고인 A: 징역 9년 (처단형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양형기준 권고 징역 8년 ~ 19년 2개월, 정상참작감경 적용)
  • 피고인 B: 징역 3년 (방조감경·정상참작감경 적용,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1년 3개월, 양형기준 미적용)
  • 압수 증 제1 내지 41호(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 각 몰수

참조: 창원지법 2026. 3. 12. 선고 2025고합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