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0614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원고를 비방·명예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
- 대응광고 비용이 비방광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분유제조업체)의 사회적 평가 침해에 따른 무형의 손해(위자료) 인정 여부 및 그 액수의 적정성
-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채무명의 성립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명의 선행 없이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명령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파스퇴르분유 주식회사)가 원고(남양유업 주식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다수 일간지에 게재함
- 광고 내용은 이 사건 우유 건조기 및 카제인나트륨에 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원고를 비방·명예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피고의 도발로 국내 우유업계 전체가 이른바 '광고전쟁'에 빠지게 됨
- 원고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방광고가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함
- 원고가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은 배척됨
-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결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피고가 비방광고를 재현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4조 |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693조 | 부작위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에게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694조 | 간접강제결정 시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 규정 |
판례요지
- 비방광고와 손해의 범위: 비방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동일 일간지에 동일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함
- 법인의 무형손해(위자료): 비방광고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됨; 피고는 그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민법 제764조 참조); 손해액은 제반 사정 — 원고의 지명도와 신용도, 회사 규모·영업실적, 광고의 허위성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피고 광고행태의 악의성, 소비자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 곤란성, 사죄광고 불허 등 — 을 참작하여 3억 원으로 정함
-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됨
-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 배상명령 가부: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함; 통상적으로는 채무명의 성립 후 별도 신청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694조의 필요적 심문을 거쳐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채무명의 성립과 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안 채무자가 부작위채무를 위반할 경우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않아 집행제도의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①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채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② 그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판결절차는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치므로 제694조의 심문을 거치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상소가 가능하므로 즉시항고 불인정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방광고 해당 여부 및 대응광고 비용의 손해 포함 여부
- 법리: 비방광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광고 게재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비용도 손해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이 우유 건조기 및 카제인나트륨에 관한 피고의 광고들이 사실과 다르게 원고를 비방·명예훼손하는 내용임을 인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일 일간지·동일 크기의 대응광고 게재 필요성을 인정함;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원고가 피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배척됨
- 결론: 피고의 비방광고 해당 여부 및 대응광고 비용의 손해 포함에 관한 원심 판단 옳음; 관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법인의 무형손해(위자료) 인정 및 액수 적정성
- 법리: 비방광고로 인한 사회적 평가 침해에 따른 무형의 손해는 경험칙상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 산정함(민법 제764조 참조)
- 포섭: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인격·명예·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사업수행에 악영향이 미쳤음이 경험칙상 인정됨; 원심이 허위성·비방성 강도, 피고 행태의 악의성, 소비자 보수성, 부정적 광고의 즉각성·지속성·회복 곤란성, 사죄광고 불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억 원으로 산정함
- 결론: 무형손해 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액 3억 원 적정함; 위자료 과다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인격권은 침해 후 구제수단만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됨
- 포섭: '광고전쟁'의 경위 및 피고의 광고행태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재현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광고 중지를 요구할 권리 있음
- 결론: 금지청구권 인정 및 광고 중지명령 옳음
쟁점 ④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 배상명령 가부
- 법리: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에서 ①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 ② 적정 배상액 산정 가능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절차 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간접강제 배상명령 가능함
- 포섭: 원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비방광고 금지 판결 이후에도 단기간 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었고, 변론종결 시까지 심리한 자료만으로 적정 배상액 산정이 가능하였음; 원심의 배상명령 근거는 민법 제764조가 아닌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있음
- 결론: 원심의 광고 중지명령 이후 위반 시 배상명령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