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2.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AI 요약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자동차가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 사고의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배척한 것이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차량은 2012. 6. 1. 신차 등록된 후 약 2년 경과 시점에 이 사건 사고 발생
-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시세는 약 145,000,000원
- 이 사건 사고로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됨
-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 발생 → 새로 부품 발주하여 재수리 진행, 수리비로 22,000,000원 지급
- 이 사건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에 해당
- 원심(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은 수리 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나 교환가치 감소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보아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청구를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 고지 의무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유무 표시 의무; 주요 골격 부위 판금·용접수리·교환이 있는 경우 사고 이력 및 수리 부위 반드시 기재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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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손해 범위: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①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감소액, ③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 부분이 잔존하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대법원 91다28719, 2001다528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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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대 손상과 교환가치 하락: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의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
- 수리 후에도 외부 충격 흡수·분산 안정성 저하, 내식성 저하, 차체 강도 약화, 부식·소음·진동 발생, 사용기간 단축, 고장발생률 증가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될 개연성이 있음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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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손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사고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 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중대한 손상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
4) 적용 및 결론
교환가치 하락 손해의 통상 손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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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 사고의 경우 수리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불가능한 부분이 잔존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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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원고 차량은 신차 등록 약 2년 후 사고 발생, 사고 당시 시세 약 145,000,000원
-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 주요 골격 부위를 포함한 부위가 심하게 파손됨
- 수리 후 시운전 중 기존 부품 하자 발생으로 재수리가 필요하였고 수리비만 22,000,000원(차량 시세 대비 약 15% 수준)에 달함
- 사고 이력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리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물리적·기술적 수리는 가능하더라도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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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