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3.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1985. 9. 10.
AI 요약
84다카1532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손해 배상책임에서 채무자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계약체결 시인지 채무 이행기까지인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 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나머지 손해항목 관련)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대우)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6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체결 (계약일: 1982. 7. 1., 계약금 6,100,000원 지급, 잔금 54,900,000원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는 1982. 8. 15. 상환이행)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1982. 8. 9. 소외 1에게 매수 부동산을 대금 69,000,000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원을 수령함
피고는 채무불이행 → 원고의 소장 송달로 매매계약 해제됨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도 소외 1에 대한 전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약배상금 6,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동액 상당 손해 발생
갑 제7호증(확인서, 피고 성립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 이행기(1982. 8. 15.) 이전인 1982. 8. 9.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 1에게 전매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3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배상 — 채무자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 인정
판례요지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심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피고가 성립을 인정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행기(1982. 8. 15.) 이전인 1982. 8. 9. 전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채무 이행기 전에 이미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
원고의 나머지 손해항목(소외 2에 대한 시설대가·허가명의이전대금, 소외 3에 대한 미용실시설 인수대금, 소외 1에 대한 수리비 변상금)은 원심의 증거 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으므로 상고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특별사정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 시점
법리 — 특별사정 인식 여부는 계약체결 시가 아닌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포섭 — 피고가 성립을 인정한 갑 제7호증(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행기인 1982. 8. 15. 이전인 1982. 8. 9. 원고가 소외 1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는 채무 이행기 전에 이미 전매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 원심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인식을 부정한 것은 특별손해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 원심판결 중 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나머지 손해항목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 사실인정은 증거 취사의 적법성 여부로 판단함
포섭 — 소외 2에 대한 시설대가·허가명의이전대금, 소외 3에 대한 미용실시설 인수대금, 소외 1에 대한 수리비 변상금 각 지출 사실에 대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채증법칙 위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