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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3.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1985. 9. 10.

AI 요약

84다카1532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손해 배상책임에서 채무자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계약체결 시인지 채무 이행기까지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나머지 손해항목 관련)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대우)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6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체결 (계약일: 1982. 7. 1., 계약금 6,100,000원 지급, 잔금 54,900,000원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는 1982. 8. 15. 상환이행)
  •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1982. 8. 9. 소외 1에게 매수 부동산을 대금 69,000,000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원을 수령함
  • 피고는 채무불이행 → 원고의 소장 송달로 매매계약 해제됨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도 소외 1에 대한 전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약배상금 6,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동액 상당 손해 발생
  • 갑 제7호증(확인서, 피고 성립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 이행기(1982. 8. 15.) 이전인 1982. 8. 9.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 1에게 전매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93조 제2항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배상 — 채무자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 인정

판례요지

  •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피고가 성립을 인정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행기(1982. 8. 15.) 이전인 1982. 8. 9. 전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채무 이행기 전에 이미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
  • 원고의 나머지 손해항목(소외 2에 대한 시설대가·허가명의이전대금, 소외 3에 대한 미용실시설 인수대금, 소외 1에 대한 수리비 변상금)은 원심의 증거 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으므로 상고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특별사정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 시점

  • 법리 — 특별사정 인식 여부는 계약체결 시가 아닌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피고가 성립을 인정한 갑 제7호증(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행기인 1982. 8. 15. 이전인 1982. 8. 9. 원고가 소외 1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는 채무 이행기 전에 이미 전매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 원심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인식을 부정한 것은 특별손해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중 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나머지 손해항목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사실인정은 증거 취사의 적법성 여부로 판단함
  • 포섭 — 소외 2에 대한 시설대가·허가명의이전대금, 소외 3에 대한 미용실시설 인수대금, 소외 1에 대한 수리비 변상금 각 지출 사실에 대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나머지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