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2539 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시 신뢰이익 배상의 인정 범위 — 채권입찰제 방식으로 분양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액면가 미만으로 매각한 차액이 통상의 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의 인정 범위 및 항소심의 재량적 기간 설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5인은 1996년 12월경 피고(주택재개발조합)로부터 피고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를 각 1세대씩 채권입찰제 방식으로 일반분양 받음
- 원고들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관련 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에 따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액면가의 34%에 매각함으로써 액면가의 66%에 상당하는 손실 발생
-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에서 일조방해, 조망방해, 사생활침해 및 시야차단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인정함
- 원심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매각 차액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해당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정이율(연 25%)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음 |
| 민법 손해배상 법리(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배상 가능, 통상손해·특별손해 구분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일정 규모 초과 민영주택 분양 시 채권입찰제 적용, 공급계약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의무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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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관련
-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채무자의 항쟁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함
-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 및 평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임
-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이 적절히 기간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항쟁 상당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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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이익 배상 관련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이나,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청구 가능
-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 청구 가능
- 다만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채권입찰제 방식의 분양아파트 당첨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아파트를 당첨받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에 해당함
- 따라서 채권 매입가와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은 신뢰이익으로서의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청구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 적용 범위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항쟁 상당 여부는 법원의 사실인정·평가 문제이고,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 전후를 묻지 않고 항쟁 상당 기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포섭 — 원심은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분양대금 수령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이율을 적용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매각 차액의 손해 성질 및 배상 가부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신뢰이익으로서의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청구 가능
- 포섭 —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시행되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는 채권입찰제 방식 분양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원고들이 채권입찰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채권을 액면가에 매입하였다가 시세에 상당하는 액면가 미만 금액으로 매각한 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차액은 아파트 당첨취득을 위한 필수적 부대비용으로서 신뢰이익 중 통상의 손해에 해당함. 원심은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속단하여 피고의 인식 여부 불명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