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78 판결
1967. 11. 28.
AI 요약
67다217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는 시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 — 이행불능 발생 당시의 시가 기준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이행불능 시점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망 이판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음
처분금지 가처분이 1965. 6. 4. 취소됨
이후 1965. 6. 7. 망 이판백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10분의 4)은 소외 이원태에게, 지분(10분의 6)은 소외 김원출에게 각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그 후 소외 남궁영숙을 거쳐 1966. 1. 19. 소외 이한상에게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심은 1966. 1. 19. 이한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를 이행불능 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인 김원출의 증언에 의해 평당 800원으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명함
피고들은 이행불능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근거 조항
판례요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환매특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 등 제3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짐
배상액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이행불능 발생 시점
법리: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시점에 이행불능이 발생함
포섭: 이 사건에서 망 이판백의 부동산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65. 6. 7. 이원태·김원출에게 경료되었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그 전인 1965. 6. 4. 이미 취소됨. 특별한 사정(환매특약, 재매매 예약 등)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행불능 시점은 1965. 6. 7.임.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한 사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1966. 1. 19. 이한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를 이행불능 시점으로 판단함
결론: 원심의 이행불능 시점 판단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리: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함
포섭: 원심은 특별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행불능 시점인 1965. 6. 7.이 아닌 1966. 1. 19.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평당 800원으로 계산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도 오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