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6112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간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추돌사고에서 피해자(주차차량 소유자)의 과실상계 가부
- 과실상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 과실의 의미 및 범위
- 중고차 훼손 시 교환가격 산정 방법
- 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사용료와 휴차손해의 관계(선택적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과실상계 주장 배척에 관한 심리미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0. 10. 14. 23:10경 서울 용산구 소재 편도 1차선 도로(중앙선에서 가장자리까지 약 4.8m)를 프레스토 승용차로 진행 중,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순간적으로 시야 식별 불가 상태가 되자 당황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조작함
- 그 결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원고 소유 점보타이탄 2.5t 트럭(가장자리로부터 약 40cm 거리)을 추돌하고, 충격으로 트럭이 앞으로 밀려 앞에 주차된 차량과 재차 충돌하여 트럭 손괴
- 원고는 사고 당시 미등·차폭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주차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없었음. 당시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로
- 원고는 위 트럭으로 건축자재 운송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 발생 후 수리기간(1990. 10. 15. ~ 1990. 11. 22., 39일간) 동안 동종 차량을 1일 60,000원에 임차하여 영업을 지속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3조, 제396조 | 과실상계 —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배상액 산정 시 참작 |
| 도로교통법 제30조(구법) | 도로에서의 정차·주차 방법·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구령) | 주차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하되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의무화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구법·구령) | 야간 도로 정차·주차 시 미등·차폭등 점등 의무 |
|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제3호(구법) | 제32조, 제30조 위반 운전자 처벌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구규칙) | 차선 너비 최소 3m 이상(부득이한 경우 275cm 이상) |
판례요지
- 과실상계의 법리 및 피해자 과실의 범위
- 과실상계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 위반만을 요구하지 않음
-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단순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도 과실상계 가능함(공평의 원칙)
- 야간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자는 ① 미등·차폭등을 켜 다른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하게 할 의무, ②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함
- 원고가 미등·차폭등 미점등 및 주차표지 미설치로 피고가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폭이 좁은 차도에 트럭을 주차함으로써 잔여 통행 가능 폭이 차선 최저한도(275cm) 미만이 되어 교통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였어야 함 → 원심의 과실상계 주장 배척은 심리미진·법리오해
- 중고차 교환가격 산정
- 중고차가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당시 교환가격은 동일 차종·연식·형·사용상태·주행거리의 차량을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으로 산정함(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참조)
- 피고 제출 중고자동차 시세현황표는 위 방법에 따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어, 수리비가 교환가격 초과임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 배척은 정당함
- 수리기간 중 대차사용료와 휴차손해의 관계
-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음
-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대차사용료에 원고 소유 트럭 운행 시 소요되었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야간 무단주차 차량 소유자의 과실상계
- 법리 —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야간 도로 주차 차량 소유자는 미등·차폭등 점등 및 교통장해 방지 의무를 부담함
- 포섭 — 원고는 가로등이 없는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40cm 거리에 트럭을 주차하면서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고 주차식별 표지도 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피고가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또한 트럭 폭 + 40cm를 제외한 잔여 차도 폭이 최저 차선너비 275cm에 미치지 못해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함
- 결론 — 원심이 야간 주차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쟁점 ② 중고차 교환가격 산정
- 법리 — 불법행위로 훼손된 중고차의 교환가격은 동일 차종·연식·사용상태·주행거리의 차량을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으로 산정함
- 포섭 — 피고 제출 중고자동차 시세현황표가 위 방법에 따라 산출된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 결론 — 원심이 피고의 교환가격 초과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③ 수리기간 중 대차사용료 청구
- 법리 — 수리기간 중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로, 차주는 어느 쪽이든 청구 가능함
- 포섭 — 원고는 수리기간 39일간 1일 60,000원씩 대차를 이용하였고, 대차료에 원고 차량 운행 시 소요되었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대차사용료 합계 2,340,000원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참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