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649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전용역계약상 과실상계 특약 부재 시 과실상계 적용 가능 여부
- 피고가 일부 손해에 대해 자인·변제공탁을 한 경우 과실상계의 기준 손해액 산정 방법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채권자 과실 참작 비율의 적정성 — 원심의 5할 감액이 과실상계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 비율 비교교량의 현저한 잘못으로 인한 법리오해 위법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국민은행)와 피고(서한기업주식회사)는 1988. 2. 24. 피고 소속 운전기사를 원고은행에 배치하여 차량 운전에 종사하도록 하는 운전용역계약 체결
- 위 계약에서 피고는 배치 운전기사가 횡령·배임 등 고의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가 배상하기로 특약
- 피고는 계약에 따라 소외 1(권경택)을 원고은행 평택지점에 배치
- 소외 1은 1989. 6. 23. 09:40경 현금 169,000,000원 수송 임무 수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차를 밀어달라"는 거짓말로 수송책임자 소외 2(미성년자, 입행 1년 3개월)와 호송원 소외 3(현금취급 무관 서무원)을 하차시킨 후 차량 및 현금 전액을 절취·도주함
- 피고는 손해액 169,000,000원 중 6할 상당 금 101,400,000원에 대해 스스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변제공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 시 추가 변제 의사 표명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90나13439 판결)은 피고 배상액을 전체 손해액의 5할로 감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 산정 시 이를 참작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과실상계 비율은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 |
판례요지
- 과실상계 특약 불요: 계약 당사자가 과실상계에 관해 특별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채권자 과실을 참작하여야 함
- 과실상계 기준 손해액: 피고가 일부 손해에 대해 스스로 배상책임을 인정·변제공탁하였더라도, 과실상계는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시행하여야 함; 피고 자인 초과 부분만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배척
- 과실 비율 결정 기준: 채권자측 과실의 참작 정도는 구체적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① 채권자·채무자 각각의 고의·과실 정도, ② 채무불이행의 내용, ③ 손해 발생·확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1985. 11. 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등 참조)
- 원심 5할 감액의 위법: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측 과실 정도가 피고측 과실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5할 감액으로 동등하게 취급한 것은 과실 비율 비교교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법리오해에 해당함
- 피고와의 특약으로 고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점
- 소외 1(권경택)에 대한 지시·감독권은 제1차적으로 피고에 있고, 원고의 지시·감독권은 제2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 원고측 과실은 교육·감독에 관한 일반적 주의의무 소홀 또는 현금수송 주의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한 점
- 소외 1의 현금절취행위는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른 고의적 범죄행위인 점
- 피고 스스로 손해액의 6할에 해당하는 금 101,400,0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변제공탁한 점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실상계 특약 부재 시 적용 여부
- 법리: 특약 없이도 법원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산정 시 과실상계 법리 적용 의무 있음
- 포섭: 원고·피고 간 운전용역계약에 과실상계에 관한 특별 약정이 없었으나, 이것이 과실상계 배제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과실상계 특약 부재를 이유로 과실상계 불가를 주장하는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과실상계 기준 손해액
- 법리: 과실상계는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 포섭: 피고가 금 101,400,000원에 대해 자인·변제공탁을 하였더라도, 초과분 금 67,600,000원 부분만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전체 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판단은 정당하여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③ 원고측 과실 비율 5할 감액의 적정성
- 법리: 과실 비율은 신의칙·공평의 관념에 따라 양측 고의·과실 정도, 채무불이행 내용, 손해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
- 포섭: ① 피고의 고의행위 배상 특약, ② 소외 1에 대한 지시·감독권이 제1차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점, ③ 원고측 과실이 일반적 주의의무 소홀에 그침에 비해 소외 1의 행위는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고의 범죄인 점, ④ 피고가 스스로 손해액 6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측 과실이 피고측 과실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함
- 결론: 원심이 5할 감액(동등 과실)으로 판단한 것은 과실 비율 비교교량을 현저히 그르쳐 과실상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