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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9.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1981. 6. 9.

AI 요약

80다3277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왕증 악화 여부에 관한 증거 없는 사실인정의 위법성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이득 공제)의 순서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이상진은 피고 회사 입사 당시부터 "제5 요추 분리증 편측"이라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통증 없이 사고 당시까지 정상 근무함
  • 이 사건 사고 이후 "제5 요추 분리증 양측"으로 가중되어 통증·운동장애 발생, 척추유합술 시행 필요 및 노동능력 상실이 원심에서 인정됨
  • 원심은 일실이익금 17,991,329원, 일실퇴직금 3,302,969원, 향후 치료비 801,000원 합계 22,095,298원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금 329,981원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거쳐 피고 배상액을 11,000,000원으로 산정함
  • 원고 이상진은 1981. 2. 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 제출기간 경과 후임이 기록상 명백함; 나머지 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397조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판례요지

  • 기왕증 악화에 관한 증거 법칙: 원심이 "제5 요추 분리증 편측"이 사고 후 "제5 요추 분리증 양측"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손해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함(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337 판결 참조)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법정 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왕증 악화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 법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제5 요추 분리증 편측"이라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제5 요추 분리증 양측"으로 가중되었다고 인정하였으나, 기록 전체를 살펴도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음. 원심의 판시 취지는 기왕증만으로는 통증·운동장애가 없다가 사고 후 양측으로 가중됨으로써 비로소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재함
  • 결론: 이 부분 사실인정에 증거 없는 위법이 있어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②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 법리: 피해자에게 이득이 발생하고 과실상계도 하여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 먼저 → 이득(수익) 공제 나중 순서로 처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합산 손해액 22,095,298원에서 휴업급여금 329,981원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 11,000,000원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가 뒤바뀐 것임
  • 결론: 배상액 산정을 그르친 위법 있음

쟁점 ③ 원고들의 상고 적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 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 이상진의 상고이유서는 기간 도과 후 제출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아니함
  •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