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임대인 월세 독촉 중 식칼로 찌른 살인미수

2026. 3. 19.

AI 요약

2025고합350 살인미수, 특수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자해하였는지 (행위주체 다툼)
  •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 특수협박(식칼을 탁자 위에 올려둔 행위)이 살인미수죄와 별개로 성립하는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피해자 아들 E의 수사 단계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 (진정성립 불인정으로 증거 불채택)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C' F호의 임차인, 피해자 D(남, 53세)는 임대인
  • 피해자는 피고인의 월세 미납(16개월분 상당)으로 피고인에게 미납 월세 지급 및 퇴거를 수차례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보유
  • 범행 일시: 2025. 9. 18. 10:50경
  • 장소: C F호 거실
  • 경위:
    • 피고인과 피해자는 1층 주차장에서 약 20분간 말다툼
    • 피고인이 먼저 F호로 올라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진입
    •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을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둠
    • 피해자가 집안 상태를 탓하며 "남자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좆 떼 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름 → 혁대에 걸려 실패
    • 재차 피해자의 복부 왼쪽 부위를 1회 찔러 가로 약 5cm, 깊이 약 15cm의 복벽 자상 및 혈관 손상 가함
    • 피고인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선 사이 피해자가 복부에 꽂힌 칼을 스스로 빼낸 후 쓰러짐
    • 119구급대원 응급조치 후 병원 긴급 이송
  • 피해 결과: 4주 이상 치료 요하는 장간막동맥(하)(상)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소장 손상, 복벽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 (소장·대장·신장·대동맥 다쳐 여러 장기 일부 절제 대수술 시행)
  • 피고인 주장: 자신은 식칼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을 뿐 찌른 적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죄;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유기징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에 제공된 물건 몰수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무죄 선고

판례요지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범행 경위,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 핵심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 충분히 인정됨. 피해자가 복부에 깊이 15cm로 찔려 소장·대장·신장·대동맥을 다쳤다는 피해 정도와도 부합함.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변소임

  • 불가벌적 수반행위 법리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특수협박의 흡수: 살인 과정에서 흉기를 보이며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것은 흉기를 이용한 살인 범행을 하는 데 일반적·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태이고, 특수협박의 불법성·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인 살인미수에 비하여 경미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음 → 살인미수죄에 흡수, 별도 범죄 불성립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행위주체 및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 법리: 피해자 진술은 핵심 부분의 구체성·일관성 및 직접 경험에 기반한 자연스러움이 인정될 때 신빙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음
  • 포섭: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탁자에 던져 놓은 후 갑자기 자신의 복부를 두 차례(첫 번째는 혁대에 막혀 실패, 두 번째는 관통) 찔렀다고 구체적·일관되게 진술함.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복부 깊이 15cm, 가로 5cm의 자상으로 소장·대장·신장·대동맥을 다쳐 여러 장기를 일부 절제하는 대수술을 요한 피해 결과와도 부합함.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변소임
  • 결론: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음이 인정되고, 응급처치 등 외부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 → 살인미수죄 유죄

쟁점 ② 특수협박죄 별도 성립 여부

  • 법리: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범죄에 비해 불법성·책임이 경미하여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로, 주된 범죄에 흡수됨
  • 포섭: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을 때 별다른 협박 언동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 언동('10월 말까지 무조건 나갈 테니 돌아가라')은 1층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장 부재자인 E의 수사 단계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해당 진술조서는 진정성립 불인정으로 증거 불채택됨. 결국 남는 협박 행위는 식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행동뿐이며, 이는 살인 과정에서 일반적·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태이고 그 불법성·책임의 내용이 살인미수에 비해 경미함
  • 결론: 특수협박은 살인미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 → 별도 범죄 불성립,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이나 살인미수죄와 일죄 관계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 불필요

선고형: 징역 16년, 식칼 1개 몰수

가중 요소

  •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소장·대장·신장·대동맥 손상, 여러 장기 일부 절제 대수술, 현재까지 정상 생활 불가)
  • 범행을 부인하며 일말의 반성 없음
  • 폭력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 포함 22회가량 범죄전력
  •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해회복 노력 전무
  • 범행 불법성·가벌성이 살인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

감경 요소

  •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참조: 창원지법 2026. 3. 19. 선고 2025고합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