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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죄;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유기징역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범죄에 제공된 물건 몰수 |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범행 경위,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 핵심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 충분히 인정됨. 피해자가 복부에 깊이 15cm로 찔려 소장·대장·신장·대동맥을 다쳤다는 피해 정도와도 부합함.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변소임
불가벌적 수반행위 법리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특수협박의 흡수: 살인 과정에서 흉기를 보이며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것은 흉기를 이용한 살인 범행을 하는 데 일반적·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태이고, 특수협박의 불법성·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인 살인미수에 비하여 경미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음 → 살인미수죄에 흡수, 별도 범죄 불성립
가중 요소
감경 요소
참조: 2025고합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