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9408 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서 채무자(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사해석 문제)
- 피고의 퇴사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의 경영방침 변경 및 대주주로서의 행위가 퇴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경우, 귀책사유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 원고의 귀책사유 기여 및 피고 퇴사 경위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설립 후 1년 6개월간 13억 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동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수함 — 피고 등의 기술력을 신뢰하였기 때문
- 원고·피고 간 약정 내용: 피고는 계약 체결 후 3년간 소외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반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하 '근무기간 보장조항')
- 원고는 2002. 4.경 소외 회사의 고문 겸 회장으로 취임한 후, 신규제품 개발보다 단기간 매출을 낼 수 있는 영업 중심의 경영방침을 밝힘
- 소외 회사의 기술담당이사 소외 1 등 연구개발담당 임직원들이 원고의 경영방침에 동의하는 피고에 불만을 품고 피고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여 소외 회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 소외 회사는 2002. 6. 15. 피고의 대표이사 사임을 받아들이고 소외 2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함
- 피고가 기술이사로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외 회사 임직원들의 거듭된 퇴사 요구 끝에 2002. 6. 말경 임직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퇴사함
- 원고는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판례요지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참조)
-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음 —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예외
-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 존재 여부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약정 내용·동기·경위·달성 목적·진정한 의사·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 귀책사유 없이도 예정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만 그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음
- 피고 퇴사의 귀책사유 판단 시, 원고(대주주)의 경영방침 변경이 퇴사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정, 원고가 피고의 계속 근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오히려 퇴사를 용인·방관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 심리결과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 가능함을 밝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
- 법리: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피고와 원고 간 약정의 문언은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약정의 동기·경위를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마음대로 소외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피고 역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정배상액을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귀책사유가 없거나 원고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지급할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음
- 원심이 든 근거들(주식 인수 배경, 배상액의 상당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만으로는 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심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파기 사유 해당
쟁점 ②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대한 판단)
- 법리: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는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 전반 — 상대방(채권자)의 기여 여부 포함 — 을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원고의 경영방침 변경(신규개발 → 영업 중심)이 소외 회사 임직원들의 피고에 대한 불만과 퇴사 요구를 야기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기술이사로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임직원들의 거듭된 요구 끝에 합의 퇴사한 것이어서, 피고의 자발적·귀책적 퇴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계속 근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대주주로서 소외 2 대표이사 선임 및 피고 퇴사를 용인·방관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였음
- 결론: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는 심리미진 및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파기 사유 해당
종합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환송 후 원심은 피고 퇴사 경위·원고의 기여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고, 귀책사유 인정 시에도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감액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