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375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손해 포함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반소원고 피고)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특별손해(운송선박 체선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서 제7조 소정 "체선료" 규정이 매매목적물(준설선단) 자체에 관한 비용인지, 아니면 피고가 용선한 운송선박의 체선료에 관한 특약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매매계약서) 해석의 기준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의 판단 유탈 주장(상법 제782조 제3항 특별손해에 관한 판단)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정리회사 석락산업주식회사)와 피고(현대건설주식회사)는 원고 소유의 준설선단 및 부속장비 일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위 계약에서 원고가 약정인도기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지체일수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소정의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손해배상액 예정)
- 매매계약서 제7조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고 인도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당국과 분쟁이 발생하면 매도인 비용·책임으로 해결하며, 항비·체선료 기타 제비용과 미납공과금을 인도완료시까지 매도인이 직접 부담한다는 특약을 규정함
- 피고는 준설선단을 다른 장소로 운송하기 위하여 별도 운송선박을 용선하였고, 원고의 인도 지체로 인해 위 운송선박에 관한 체선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정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계약서 제7조의 체선료 부담 약정은 준설선단 자체의 인도시까지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것이지 피고가 용선한 운송선박의 체선료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체선료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그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고, 특약 없는 한 예정액 초과 배상 청구 불가 |
| 상법 제782조 제3항 | 체선료를 특별손해로 규율 (피고 주장 근거 조항) |
판례요지
- 손해배상액 예정과 특별손해의 관계: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음
-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임
- 계약서 제7조 해석: 매매계약서 제6조(인도시기), 제7조(인도 및 인수조건), 제8조(인도지연 및 지체보상금)의 규정 순서와 체제상, 제7조의 인도 및 인수조건은 원칙적으로 약정인도시기에 인도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항비·체선료 기타 제비용은 인도지체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즉 매매목적물인 준설선단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객관적·합리적 해석임
- 피고가 주장하는 운송선의 체선료는 매매목적물이 약정인도시기에 제대로 인도될 경우 발생할 여지가 없는 비용이므로, 제7조 제2항 열거 제비용 중 체선료만을 따로 떼어 운송선의 체선료를 특별손해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제7조 전체의 객관적 의미와 어긋남
-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당국에 지급할 준설선단의 정박·체류 비용이 엄밀한 의미에서 체선료가 아닐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 실무자들이 이를 "체선료"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예정액 초과 특별손해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손해배상액 예정 시 채권자는 통상손해·특별손해를 불문하고 예정액만 청구 가능하며, 특약 없는 한 초과 청구 불가
- 포섭: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인도지체에 관한 지체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규정함. 피고가 주장하는 운송선박의 체선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나, 그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바 없음. 상법 제782조 제3항 소정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약 없는 한 예정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예정액 초과 체선료 손해배상 청구 불가, 원심 배척 조치 정당
쟁점 ② 계약서 제7조의 체선료 약정 해석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임
- 포섭: 계약서 제7조의 인도 및 인수조건은 매매목적물인 준설선단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소정 체선료는 준설선단에 관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뜻함이 객관적·합리적 해석임. 피고 용선 운송선박의 체선료는 인도지체가 없으면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제7조 제2항에 특약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해석은 제7조 전체의 객관적 의미와 어긋남. 판단 유탈 주장도, 예정액 이상 추가 청구 불가라는 원심판단이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취지라고 볼 수 있어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의 처분문서 해석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