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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2. 손해배상액의 예정 (3):위약금의 관계: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AI 요약
79다217 계약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계약에서 교부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없이도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 시 약정한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용 범위 —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건물 일부를 개조·훼손한 경우에도 위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계약내용 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요식업에 맞도록 구조변경하기 위해 피고(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건물 일부를 뜯음
- 원·피고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실화 등 임차인의 부주의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시까지 임차인이 1일 10,000원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은 없었음
-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65조 제1항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
판례요지
- 채권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같은 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은 당연히는 가질 수 없음
- 당사자 일방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임차인의 위약으로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별개 문제)
- 지연손해금 약정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선을 게을리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개조를 위해 건물을 뜯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
- 법리: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나,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포섭: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원용한 선례들도 모두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지연손해금 약정의 적용 범위
- 법리: 계약 조항의 적용 범위는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고려하여 해석함
- 포섭: 위 약정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로 건물이 훼손되어 수선을 게을리 한 경우에 관한 것임. 원고들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요식업용 구조변경을 위해 건물 일부를 뜯은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계약내용 오해 없이 수긍 가능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