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63257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약벌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인지 여부
-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권리금 귀속 문제
- 위약벌의 과도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정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손해 범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위약벌 일부 무효를 선언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3. 15. 소외인과 유흥주점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계약 체결
- 양도대금 합계 5억 3,000만 원(보증금 2억 원 + 권리금·시설대금 3억 3,000만 원)
-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권리금 3억 3,000만 원은 2012. 3. 31.까지 지급
- 잔대금 지급 전까지 전대차로 보아 소외인이 매월 1,350만 원 차임 지급
- 위약벌 조항: 소외인이 차임 3회 이상 체납 또는 권리 양도·전대 금지 위반 시, 피고가 계약금 명목 2억 원을 몰취 가능
- 피고의 위약벌 조항도 있었으며 그 금액은 4억 원으로 약정
- 소외인은 2011. 8. 15.부터 차임 4회 이상 미지급, 2011. 11. 7. 임차권 무단 양도·전전대
- 피고는 소외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 2011. 12. 14. 소외인에게 도달
-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1. 8. 29. 제소전 화해 성립(의무 위반 시 즉시 점포 인도)
- 피고는 2011. 12. 29.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점포 인도받고, 제3자와 새로운 전대차계약 체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 (위약벌에는 유추 적용 불가) |
| 민법 제103조 | 공서양속 위반 법률행위 무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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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구별
-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확보 목적으로, 손해배상 예정과 내용이 다름
-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 불가
- 다만, 의무 강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등)
-
권리금의 법적 성질
-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수반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님
-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또는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이용대가
-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수 또는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음
-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 양도·전대차 기회에 권리금 상당액 회수 가능
-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 이용을 못하게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의무 발생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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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공서양속 위반 판단 기준
-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 영역을 공서양속으로 제한할 때에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함
- 형식적·산술적 비율만을 근거로 위약벌 일부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약벌 2억 원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위약벌은 감액 불가, 다만 채권자가 얻는 이익 대비 약정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가능. 공서양속 제한 시 계약 체결 경위·내용 등 종합 검토 필요.
- 포섭:
- 이 사건 권리금 3억 3,000만 원은 임차권의 재양도·전전대 금지가 약정된 상태에서,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전액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임
- 위약벌 2억 원은 미지급 권리금 3억 3,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고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2억 원 몰취 외 별도 책임을 묻지 않는 취지로 약정된 것
- 따라서 피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계약 체결 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에 대한 위약벌은 4억 원(소외인 위약벌의 2배)으로 쌍방 균형도 갖춰짐
- 원심은 소외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피고가 입는 손해에 권리금 3억 3,000만 원이 포함되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차임 상당액만을 손해로 가정하고, 각종 대금 대비 위약벌 비율을 형식적·산술적으로만 고려하여 일부 무효를 선언하는 잘못을 범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