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48855 손해배상(기)·위약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의 공사 방해 행위가 이 사건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위약금 약정(제11조)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법적 성격)
- 위약벌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다수의견·반대의견 대립)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책임감경 비율 결정이 사실심 전권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짐메이트)와 피고(태건종합건설)는,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스포츠센터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가 골프 연습시설물을 설치하여 10년간 운영하되 수익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 체결
- 공사 진행 중 원고가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 등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원고가 건물 인터넷·유선통신 제한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함
-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
- 이 사건 계약 제10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실손해 배상 조항)
- 이 사건 계약 제11조: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지불" (이 사건 위약금 약정)
- 원심: 피고의 계약 해지 적법,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 원고의 감액 주장 불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
|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 민법 제103조 |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
판례요지
①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계약 체결 경위·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임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하나의 계약에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벌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등 참조)
② 위약벌 감액 불가 (다수의견)
-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등 유지)
- 근거:
-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 약정의 존재를 전제하면서도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 → 입법자의 결단
-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무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을 인정하여 법원의 개입을 제한;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되는 법리로 규율 가능
- 위약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③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의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계약 해지의 적법성
- 법리: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 판단 및 계약 해지 적법 여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
- 포섭: 원고가 골프 연습프로그램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설치를 방해하는 등 공사 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 불이행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함; 피고 하수급업체의 유치권 행사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계약 해지 적법;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2: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 법리: 실손해 배상 조항과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공존하여 이중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해석
- 포섭: 이 사건 계약 제10조(실손해 배상 전제 조항)와 제11조(별도 10억 원 위약금 조항)가 병존하므로,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
- 결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짐;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 3: 위약벌 감액 가부
- 법리: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포섭: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감액 주장 불인정
-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단에 위약금 감액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4: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책임감경사유의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
- 포섭: 원심이 하자보수비용의 6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그 금액 상당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의 반대의견 (위약벌 감액 가능)
요지: 위약벌에 대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
주요 근거: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기능적으로 유사함; 둘 다 채무불이행 시 이행확보 기능을 가짐
- 위약벌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법률의 흠결이므로, 유추해석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
-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하는 기존 접근은: (a) 민법 제103조 요건이 훨씬 엄격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무효를 인정하는 데 그쳐 공평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b) 일부 무효 법리를 금전채무에 적용하는 것은 위약벌 약정의 불가분적 성격에 반하며, (c) 유추해석의 방법이 있는데도 일반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해당함
- 약관법 제8조 적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민법 적용 시에는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감액을 허용하면서 제재적 기능을 갖는 위약벌에는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비추어 평가모순이며, 위약벌의 경우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감액 필요성이 더 큼
- 기존 판례는 일본 민법에 특유한 문제(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자체 불인정 → 공서양속 무효 발전)를 해소하고자 나온 법리를 답습한 것으로,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감액 인정)과 충돌
- 독일 민법(제343조 제1항), 프랑스 민법(제1231조의5), 2017년 개정 일본 민법 모두 위약벌 감액 인정; 비교법적으로도 감액 인정이 균형 잡힌 해결책
- 이 사건에서 위약금액 10억 원은 공사비용 988,282,979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이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에 관한 법리 오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대법관 민유숙, 노정희, 노태악)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은 사적 자치의 원칙 규율체계상 타당하지 않음; 이례적 예외 조항은 문언에 따라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직권감액을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단
- 판례는 공서양속 일부 무효 법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 인정 등을 통해 위약벌 법리의 단점을 꾸준히 보완하여 거래실무가 정착됨
- 약관법 판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동일 취급하는 것은 약관의 성질과 약관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서, 민법 적용과의 불일관성이라 볼 수 없음
- 위약벌로 분명히 정한 경우 감액 인정 시 위약벌과 결합된 다른 특약에도 영향을 미쳐 당사자 의사해석을 그르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