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8618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효력
- 위 무효 매매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성립한 재판상 화해(이 사건 화해)의 효력
-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유효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 재판상 화해조서(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기재된 청구권을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보전권리 부존재 시 당사자적격 및 소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2. 소외 1 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광주시 소재 임야 2필지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
-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8이 2003. 11. 29. 소외 1 등과 대금 5,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3. 12. 29. 소외 8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침
- 위 임야는 이후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
- 피고 1은 2004. 7. 31.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대금 5억 원에 매수(이 사건 제2매매계약)하고, 별도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의 2014. 11. 10.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1은 2015. 6. 4. 피고 전의신용협동조합과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피고 1은 2015. 6. 19.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443호로 소외 8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청구, 소외 1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3.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사건 화해)이 성립함; 원고의 소외 8에 대한 청구는 인용 확정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 개정 전) 제118조 제6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 |
|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정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가능;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 적법 요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효력
- 법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매매계약은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체결 시부터 확정적 무효이며, 이후 허가구역 해제로 유효화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스스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허가요건을 갖춘 소외 8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잠탈하였으며, 이후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
- 결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허가 잠탈로 체결 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허가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되지 않음
쟁점 ② 이 사건 화해의 효력
- 법리: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에서 재판상 화해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화해 역시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화해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제1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한 소송에서 성립된 것으로, '2014. 11. 13.자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 새로운 계약 내용이 없고,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존재를 전제로 금전적 청구 포기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제1매매계약의 이행을 약정한 것에 불과함
- 결론: 이 사건 화해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효
쟁점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 존부 및 소의 적법성
- 법리: 피보전권리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확정판결·재판상 화해조서가 재심·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무효 주장이 불가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화해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소외 1 등에 대해 갖는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준재심으로 화해가 취소되지 않아 원고·소외 1 등 사이에서는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마찬가지
- 결론: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