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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7.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
AI 요약
69다835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요건 필요 여부
- 채무자가 채무이행 의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발생 원인, 종류, 수액 등)를 확정하지 않은 채 대위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의 심리미진·이유불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함 (매매일: 1967. 10. 19.)
- 소외인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재매도함 (매매일: 1968. 1. 19.)
-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 이행 불가 상태에 이름
-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매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들은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존재 자체를 다투고, 양 계약의 목적물·계약금·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이 동일하지 않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에 속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 존재하여야 함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포함)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無資力)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원심은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심리·확정 없이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여 위법함:
- ①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발생 원인·종류·수액 등 (양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그 발생원인의 동일성 포함)
- ② 채무자 소외인의 무자력 여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무자 무자력 요건
- 법리: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이행 의사 부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일반재산 감소 방지 필요성이 요건임
- 포섭: 원심은 소외인이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뿐더러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엿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였고, 소외인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전혀 하지 않음
- 결론: 무자력 요건에 대한 심리 누락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대위의 목적인 채무자의 권리 존재 확정
- 법리: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 권리를 보유함을 전제로 하며, 그 발생 원인·종류·수액 등이 먼저 확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들은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계약과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계약이 목적물·계약금·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발생 원인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확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것과 같은 손해액 상당의 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 결론: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발생 및 내용에 대한 심리·확정 없이 대위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에 해당하여 위법함
최종 결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