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879 공유물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민법 제404조)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 공유지분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해당 지분만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위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전의 필요성이 본안(분할 방법)에 달려 있을 경우 소송요건과 본안 판단의 전도(顚倒) 문제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의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사건 피보전채권, 6,399,954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한 채권자임
-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소외 2 소유였고, 소외 2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
- 소외 1의 채권자들이 위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은 소외 1,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경정등기됨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소외 3 명의, 채권최고액 합계 약 3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농협)이 설정되어 있었음
-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법원은 공유지분 최저매각가격(59,000,000원)이 우선 부담(296,297,784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지한 후 경매신청을 기각함
- 소외 1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임
-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대금분할)를 제기함
- 원심은 아파트 전부 경매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에게 배분될 몫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금분할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제1항 |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일신전속 제외)를 대위행사 가능 |
| 민법 제268조 |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
| 민법 제269조 제2항 | 현물분할 불능 또는 현저한 가액 감손 우려 시 법원은 대금분할(경매) 명령 가능 |
| 민법 제368조 제1항 |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 분담 |
| 민법 제368조 제2항 | 일부 경매 시 그 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 변제 가능(이시배당) |
| 민사집행법 제102조 | 남을 가망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통지 후 경매절차 취소 |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름 |
| 민법 제481조·제482조 | 변제자대위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에서 공동근저당권 행사 가능 |
판례요지(다수의견)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재산권에 속하고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음
- 그러나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 ①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 ②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이는 채무자 공유지분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공유지분만 경매 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취소), 반면 공유물 전부 경매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 지분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 이 사건 유형에서도 마찬가지임
- 상세 근거:
- 공유물분할은 책임재산의 증감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음. 공동근저당권 실행으로 공유물 전부 경매될 경우 동시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자동 적용되고, 물상보증인인 채무자는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제482조)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
- 남을 가망이 없는 사정은 피담보채권 증감 등으로 수시 변동하므로, 이를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
- 우리 법은 일반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채무자 재산과 일괄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일괄경매신청권을 부여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경매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특정 법률효과(대금분할)만을 요구하는 '대금분할청구권'이 아님.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현물분할이 명해질 수도 있고, 그 경우 공동근저당 법리상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 보전의 필요성(소송요건) 여부가 본안(분할 방법) 판단에 좌우되는 본말 전도가 발생하고, 각하 판결 확정 후에도 채권자가 대금분할 가능성을 주장하여 소를 반복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김
- 채무자 아닌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도 주어지지 않는 등 다른 공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함
- 판례 변경: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의 허용 여부
-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인정 불가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하여 남을 가망이 없으므로, 아파트 전부 경매(대금분할)를 통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비례 분담을 기대하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함
- 그러나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더라도 책임재산이 법률적으로 늘어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장래 공동근저당권 실행 또는 피담보채무 변제 소멸 시 강제집행 가능성이 남아 있음
-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하여 반드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금전채권 만족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 및 소외 1 모두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대위행사는 채무자를 포함한 공유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함
- 본안에서의 분할 방법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발생함
-
결론: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사건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유형(공동근저당으로 공유지분만 경매 시 남을 가망이 없으나, 공유물 전부 경매 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으로 채무자 몫이 남는 경우)에서는 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함
-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일신전속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단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유물분할을 통한 전부 경매가 채권 확보의 유효·적절한 수단임
- 공동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피담보채무 변제 시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 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피담보채무 변제기를 장기(5년 ~ 50년)로 약정하는 경우도 많음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일 것을 요하지 않음
- 공유물분할은 책임재산의 증감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다수의견은 공유물 전부 매각 시 지분 매각가격이 커지는 강제집행의 일반적 현실을 외면한 것임
-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괄경매신청권 부여라는 다수의견에 대해: 공유자 스스로 공유물분할 청구 시에도 동일 효과 발생하며,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에는 아무런 지장 없음
- 구체적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개별 심사하면 되고, 무익한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 부정으로 저지 가능함
- 다수의견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을 해침
- 채무자가 담보권 설정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여 공유를 형성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손쉽게 면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음
- 대법원 2013다56297 판결은 정당하고 변경할 필요가 없음
참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