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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택시기사 특수상해·운전자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2025고단2149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대전화를 이용한 피해자 가격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량 내·외부 파손 행위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요건 해당 여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6. 8. 05:30경 부산 북구 D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44세) 운전 그랜져 택시 조수석 뒤쪽에 승차함
- 목적지로 이동 중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손으로 흔들고, 피해자에게 투표 성향을 물은 뒤 대답 회피 및 제지를 받자 욕설 후 운행 중 핸들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가격함
- 피해자가 H역 앞 사거리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112신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가격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내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몸을 찌르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고, 몸·발로 밀치고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무릎으로 누르는 등 반복 폭행함
- 이후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운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진입해 시동을 끄려 하였고, 피고인은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 정수리를 2회 강하게 내리찍음
- 피해자는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음 → 특수상해
-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핸들을 손으로 강하게 가격하고, 운전석·핸들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트 어셈블리 등을 파손, 수리비 2,453,440원 상당 손해 발생 → 재물손괴
- 피고인 전력: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재물손괴죄 벌금형 1회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 배상신청 각하 요건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핸들을 가격하고 운전자 어깨를 수회 폭행한 행위는 도로교통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함
- 휴대전화는 용법에 따라 피해자 정수리를 내리찍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한 가격 행위로 상해를 가한 것은 특수상해에 해당함
- 차량 내·외부 파손 행위로 수리비 2,453,440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함
-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해당으로 각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법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적용
- 포섭: 피고인이 목적지 이동 중 핸들을 강하게 가격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험을 가하였고, 차량 정차 후 112신고 중인 피해자 어깨를 수회 가격하였는바, 이는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함
-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적용, 징역형 선택
쟁점 ②: 특수상해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적용
- 포섭: 피고인이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 정수리를 2회 강하게 내리찍어 약 14일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휴대전화는 해당 용법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
- 결론: 특수상해 성립
쟁점 ③: 재물손괴
- 법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366조 적용
- 포섭: 피고인이 조수석 머리 받침대·핸들·운전석을 손과 발로 반복 가격하여 시트 어셈블리 등을 파손, 수리비 2,453,440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소유 택시를 손괴함
- 결론: 재물손괴 성립
쟁점 ④: 배상명령신청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각하
- 포섭: 본문에 각하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으나, 해당 조문을 근거로 각하 결정됨
- 결론: 배상명령신청 각하
최종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피해자 폭행으로 도로교통상 위험 증가, 폭행 방법·피해 정도 고려 시 죄질 상당히 불량,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집행유예 및 재물손괴죄 벌금형 전력 각 1회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노력 중
참조: 창원지법 2026. 3. 20. 선고 2025고단2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