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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택시기사 특수상해·운전자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 6개월

2026. 3. 20.

AI 요약

2025고단2149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대전화를 이용한 피해자 가격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차량 내·외부 파손 행위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요건 해당 여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6. 8. 05:30경 부산 북구 D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44세) 운전 그랜져 택시 조수석 뒤쪽에 승차함
  • 목적지로 이동 중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손으로 흔들고, 피해자에게 투표 성향을 물은 뒤 대답 회피 및 제지를 받자 욕설 후 운행 중 핸들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가격함
  • 피해자가 H역 앞 사거리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112신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가격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내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몸을 찌르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고, 몸·발로 밀치고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무릎으로 누르는 등 반복 폭행함
  • 이후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운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진입해 시동을 끄려 하였고, 피고인은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 정수리를 2회 강하게 내리찍음
  • 피해자는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음 → 특수상해
  •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핸들을 손으로 강하게 가격하고, 운전석·핸들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트 어셈블리 등을 파손, 수리비 2,453,440원 상당 손해 발생 → 재물손괴
  • 피고인 전력: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재물손괴죄 벌금형 1회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 각하 요건

판례요지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핸들을 가격하고 운전자 어깨를 수회 폭행한 행위는 도로교통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함
  • 휴대전화는 용법에 따라 피해자 정수리를 내리찍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한 가격 행위로 상해를 가한 것은 특수상해에 해당함
  • 차량 내·외부 파손 행위로 수리비 2,453,440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함
  •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해당으로 각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법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적용
  • 포섭: 피고인이 목적지 이동 중 핸들을 강하게 가격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험을 가하였고, 차량 정차 후 112신고 중인 피해자 어깨를 수회 가격하였는바, 이는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함
  •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적용, 징역형 선택

쟁점 ②: 특수상해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적용
  • 포섭: 피고인이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 정수리를 2회 강하게 내리찍어 약 14일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휴대전화는 해당 용법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
  • 결론: 특수상해 성립

쟁점 ③: 재물손괴

  • 법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366조 적용
  • 포섭: 피고인이 조수석 머리 받침대·핸들·운전석을 손과 발로 반복 가격하여 시트 어셈블리 등을 파손, 수리비 2,453,440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소유 택시를 손괴함
  • 결론: 재물손괴 성립

쟁점 ④: 배상명령신청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각하
  • 포섭: 본문에 각하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으나, 해당 조문을 근거로 각하 결정됨
  • 결론: 배상명령신청 각하

최종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피해자 폭행으로 도로교통상 위험 증가, 폭행 방법·피해 정도 고려 시 죄질 상당히 불량,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집행유예 및 재물손괴죄 벌금형 전력 각 1회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노력 중

참조: 창원지법 2026. 3. 20. 선고 2025고단2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