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3416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보전권리의 이행기 미도래 시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
- 양도담보권자(소외 1 등)로부터 피고들이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의한 이 사건 약정의 원고에 대한 효력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동시이행항변의 범위 오인 및 석명권 불행사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등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음
-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정한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외 1 등 명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함
- 원고, 소외 1 등과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약정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2에 의하여 체결됨
-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청산인 자격을 참칭하였으나, 이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피고 2가 소외 2의 무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에 터잡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순차 경료됨
- 원고는 소외 1 등을 채권자대위하여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 피고들은 488,372,443원 부분에 한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정 |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규정 |
|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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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원용: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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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이행기와 채권자대위권: 채무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무변제 전이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85다카179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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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제3자의 선의가 필요하되 무과실까지는 불요함. 단,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대표권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중대한 과실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함(대법원 2002다6507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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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대법원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 1 등에 대한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피담보채무 변제기로부터 10년 경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님
- 결론: 피고들의 소멸시효 원용에 의한 항변 배척이 정당함. 상고이유 기각
② 피보전권리의 이행기 미도래 주장
- 법리: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무변제 전이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소외 1 등에 대하여 피담보채무 원리금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청구권을 보유하는 이상, 원리금 지급 전이라도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그 후 순차 마쳐진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결론: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항변 배척이 정당함. 상고이유 기각
③ 피고들의 유효한 권리취득 주장
- 법리: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순차 마쳐진 등기 역시 원인무효임
- 포섭: 이 사건 약정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 없는 소외 2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순차 등기 역시 원인무효임. 소외 1 등이 피고 2에게 임의처분하는 내용으로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유효한 권리취득 주장 배척이 정당함. 상고이유 기각
④ 표현대표이사 법리 적용 주장
- 법리: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외관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고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하되,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포섭: 소외 2가 대표청산인 자격을 참칭하였으나 이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피고 2가 소외 2의 무권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외 1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표현대표이사 항변 불가
- 결론: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 정당함. 상고이유 기각
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 법리: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상대방의 신의가 정당한 상태이어야 하고, 이에 반한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포섭: 피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신의를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함
- 결론: 신의칙 위반 항변 배척 정당함. 상고이유 기각
⑥ 동시이행항변 오인 및 석명권 불행사 주장
- 법리: 해당 없음 (항변의 범위에 따른 판단 문제)
- 포섭: 피고들이 488,372,443원 부분에 한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되므로, 원심이 피고 2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한 것은 항변 내용과 부합함
- 결론: 항변 오인 및 석명권 불행사 위법 없음.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