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7284 금원지급청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원고의 소외 3, 소외 2에 대한 약정상 채권)의 존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청구원인 변경한 경우,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청구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는지
- 채권자대위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구 소 취하)이 이루어진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여부
- 최고 후 6개월 내 채권자대위소송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
2) 사실관계
- 피고(대한민국)는 망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1·제2 토지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자 - 2002. 6. 18. 망 소외 1의 상속인 소외 3 및 소외 2에게 수의매각 예정 통보함
- 소외 3, 소외 2는 - 2002. 6. 29. 피고에게 각 토지 매수신청 함
- 소외 4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이 매수·개발할 의도로 - 2002. 11. 22. 소외 3, 소외 2와 이 사건 약정 체결함(소외 3, 소외 2 명의 피고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을 소외 4가 책임지고 소유권이전 후 원고에게 재이전; 대가로 합계 7억 1,840만 원의 전매차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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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4가 소외 3, 소외 2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합계 914,794,000원(이 사건 계약금) 지급
- 소외 4가 잔금 등 미지급으로 인해 매수인 귀책사유로 - 2003. 4. 28.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됨
- 소외 4는 소외 3, 소외 2에 대한 전매차익 및 계약금 반환채권을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 - 2007. 7. 27. 원고에게 위 채권들을 양도(이 사건 채권양도), - 2007. 9. 18. 소외 3, 소외 2에게 채권양도 통지
- 원고는 - 2007. 11. 19. 피고에게 채권자로서 소외 3,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최고(이 사건 최고)를 하였고 - 2007. 11. 22. 피고에게 도달
- 원고는 - 2008. 3. 14.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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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에서 소외 3, 소외 2를 채권자대위하여 계약금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 변경
- 별소(소외 3, 소외 2 등을 상대로 한 전매차익 및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 2009. 1. 20. 임의조정 성립(소외 3, 소외 2 등은 원고에게 계약금반환채권 등 일체 권리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 원고는 나머지 청구 포기)
- 원고는 위 임의조정에 따라 - 2009. 1. 28. 준비서면으로 채권자대위청구를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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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4조 제2항 | 채권자는 기한 미도래 채권에 관하여 법원 허가 없이 대위권 행사 불가하나, 보존행위는 가능 |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 미침 |
|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
|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제3항 | 소송 계속 중 권리·의무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참가·인수한 경우 소가 최초 법원에 계속된 때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 발생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권자대위청구의 시효중단 적격
- 법리 —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려면 채권자 또는 당해 채권 행사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한 청구이어야 하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약정에 의한 묵시적 채권도 포함될 수 있음
- 포섭 —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및 임의조정 취지에 비추어, 소외 4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외 3, 소외 2가 피고에 대해 취득하는 계약금반환채권을 소외 4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위 약정상 채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변경 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부정할 수 없어,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는 권한 없는 자의 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피보전채권을 부정하여 채권자대위청구의 시효중단 적격을 부인한 것은 법리 오해
쟁점 ②: 교환적 청구원인 변경 후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여부
- 법리 — 채권자대위청구에서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한 경우, 소송물이 동일하고 시효중단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민법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80조·제82조 제3항), 최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포섭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소외 3, 소외 2의 계약금반환청구권과 양수금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원고는 해당 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직접 양수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권리 불행사자로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8다84229 판결 등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원에 기하여 직접 청구하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거나 양수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 결론 — 교환적 변경으로 구 소가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원심의 반대 판단은 소멸시효 중단 법리 오해
최종 결론
-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없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만으로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① 피보전채권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고, ②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계약금반환채권의 존부(위약금 약정 여부, 손해배상액의 예정 과다 여부, 감액 가능성 등) 및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