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09500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이의 없이 배당을 수인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이익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 피고(근저당권자)의 대여금 채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 상인인 회사가 한 금전차용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를 통한 소멸시효 이의의 범위와 효력
2) 사실관계
-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공영(이하 '그린공영')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
- 피고는 그린공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2007. 7. 20.경 소멸시효가 완성됨
-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40,000,000원을 배당받음
- 그린공영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그린공영을 대위하여 피고 배당액 중 13,333,334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함
- 나머지 26,666,666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공영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
| 상법 제46조 | 기본적 상행위의 종류 |
| 상법 제5조 제2항 | 회사의 행위는 반증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시효이익 포기의 범위 (원고 상고 관련)
- 법리 —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 없이 수인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고,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포기도 가능함
- 포섭 — 그린공영은 피고가 4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 중 원고가 대위하여 이의한 13,333,334원을 제외한 나머지 26,666,666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경매절차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음. 이 부분은 가분채무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 그린공영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 피고의 26,666,666원 배당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② 상사소멸시효 적용 및 채권자대위를 통한 시효원용 (피고 상고 관련)
- 법리 — 일방적 상행위에 의한 채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인인 회사의 금전차용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됨.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기 채권 보전 필요 한도 내에서 소멸시효 주장 가능
- 포섭 — 상인인 그린공영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2007. 7. 20.경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배당기일에 그린공영을 대위하여 피고 채권 중 13,333,334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함
- 결론 — 피고의 그린공영에 대한 채권 중 13,333,334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