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5530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와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
- 공동매수인들 간 내부 소유지분을 확인한 약정(1991. 4. 22.자 지분 약정)이 명의신탁약정과 독립된 별개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유효성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유효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기한 상고의 적법성(상고의 이익 유무)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 피고 4, 피고 5, 소외 1, 소외 2(이하 '피고 4 등')는 1988년경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피고 5로 하여금 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게 한 뒤 전매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함
- 피고 5는 위 약정에 따라 1988. 10. 11. 소외 3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그 무렵 원고 및 피고 4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5, 피고 4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소외 4(이하 '피고 1 등')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8. 12. 2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와 피고 4 등은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고 600평, 피고 4 450평, 피고 5 460평, 소외 1 130평, 소외 2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공동문서(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 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 1 등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관련 규정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정 |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으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 없음 |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부적법·각하됨
-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형성권 등 권리자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는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음
- 그러나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주장 가능하고,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 계약명의신탁약정 무효의 효력 범위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도 무효로 됨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시 무효로 됨
-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이익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한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 법리: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포섭: 원심은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5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음
- 결론: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함
② 피고 5의 상고이유
- 법리: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 포섭: 피고 5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자 지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리 미진·석명의무 위반·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피고 5의 상고를 기각함
③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 존부
- 법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및 소유 명의 이전 약정도 무효로 되며,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
- 포섭:
- 1988. 8. 5.자 위임 약정은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과 명의신탁약정이 혼합된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위임 약정도 함께 무효로 됨
- 1991. 4. 22.자 지분 약정은 피고 5와의 계약명의신탁 관계 및 피고 1 등과의 등기명의신탁 관계에 기한 대내적 소유지분 보유에 관하여 공동매수인들 간에 확인·약정한 것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약정으로 보기 어렵거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임
- 따라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은 채권자대위소송은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 결론: 원심이 원고의 피고 1 등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