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정600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갈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발언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발언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피해자(피공갈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상이한 이른바 '삼각공갈' 구조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B)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피해자 회사의 D본부이사임
- 피고인은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함
- 피고인은 2024. 4. 1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E, B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권고사직 관련 면담 중 '다른 회사는 24개월치 월급도 준다'는 등 위로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구함
- 피해자가 '회사가 어려워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내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님이다, 회사를 싹 뒤져보라고 하겠다', '노동자 위원 자체가 없다, 불법이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얘기하라'는 취지로 발언함
-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사를 수사하게 할 듯이 협박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불상액(요구액 5,76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죄 |
| 형법 제352조 | 공갈미수죄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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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의미 및 성립 요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그 자체로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음
-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겁을 먹게 하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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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포심의 현실적 발생 불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공갈죄의 협박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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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공갈 구조 인정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 공갈의 상대방(피공갈자)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악의 고지 여부 및 정당한 권리행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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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협박이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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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은 단순 '신고하겠다' 수준을 넘어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이다, 회사를 싹 뒤지겠다'는 구체적 인적 관계와 해악 방법을 제시함
- 위 발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 피해자가 면담 중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한 사실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이 확인됨
- 피고인이 요구한 위로금 5,760만 원은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 의무가 전혀 없는 금원임에도 감독기관 조사 가능성을 사적 배경과 연결지어 근거 없이 요구함
- 이는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으로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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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척
쟁점 ② 외포심 현실적 발생 불요 여부
- 법리: 협박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족하며, 현실적 외포심 발생을 요하지 않음
- 포섭: 피해자가 실제로 외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태도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임이 인정됨
- 결론: 해악의 고지 불인정 주장 배척
쟁점 ③ 삼각공갈 구조 및 고소 적법성
- 법리: 공갈의 상대방(피공갈자)과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할 필요 없음
- 포섭: 피해자 C는 피공갈자이고, 피해자 회사 B는 재산상 피해자로서 각각 삼각공갈의 피해자에 해당함. 다만 미수로 금원 교부에 이르지 않음
- 결론: 피해자 C의 고소에 법률적 결함 없음
최종 결론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미납 시 10만 원 1일 환산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참조: 2025고정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