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7190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수익자·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에 채무자-수익자 간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 새로운 소 제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전 청구의 범위 내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기산점 및 기간 준수 여부
- 소외 3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확정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임
- 소외 1은 2014. 6. 2. 이 사건 토지(영주시 소재 전 843㎡)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두호산업개발은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거쳐 2014. 7. 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매매)로 소유권 취득
-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두호산업개발 → 소외 3 (2015. 7. 2. 매매, 1차 이전등기), ② 소외 3 → 피고 1 (2015. 10. 16. 매매, 2차 이전등기), ③ 피고 1 →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015. 11. 30. 신탁계약, 3차 이전등기) 순으로 소유권 이전됨
- 원고는 2016. 5. 20.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6. 7. 20. 두호산업개발, 소외 3,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이 사건 소 제기; 청구취지에 이 사건 매매계약(두호산업개발-소외 3) 취소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포함
- 제1심 재판장은 소외 3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16. 11. 9. 소외 3에 대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확정됨
-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 두호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인용,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 원고는 항소하여 2018. 4. 19.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피고들에 대한 2·3차 이전등기 말소로 청구취지 변경
- 원심은 위 변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로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아, 취소 원인을 안 2016. 7. 20.부터 1년이 지난 2018. 4. 19.에야 소가 제기된 것이라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제2항 |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참조)
-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뿐 아니라 전득자에 대하여도 채무자-수익자 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방식의 형식보다 소 제기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채권자가 수익자·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 제기 시 청구취지에 채무자-수익자 간 사해행위 취소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전득자에 대하여도 동일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2016. 7. 20. 소외 3(수익자)과 피고들(전득자)을 공동피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청구취지에서 두호산업개발(채무자)과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를 명시적으로 구하고, 청구원인에서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함; 따라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음; 소외 3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원심에서의 항소취지 변경은 종전 청구취지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들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적어도 가처분 결정을 받은 2016. 5. 20. 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7. 20. 당시 취소 원인을 알았고, 위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이미 제기된 것임
-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함; 원심은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