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66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중양도 상황에서 제1양수인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당사자본인신문 보충성 법리 적용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과 피고 2는 1995. 4. 23. 플라스틱 제조판매업 동업 약정 체결, 경매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함
- 피고 2는 1995. 10. 20.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음
- 소외인과 피고 2는 1995. 11.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함(제3자를 위한 계약)
- 1995. 12. 18. 원고 회사 설립등기 완료. 단, 원고 회사 정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 관련 사항이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음
- 낙찰대금 납부 후 1996. 2. 3.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 2는 1996. 2. 27.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으나, 등기비용 미납으로 이전등기신청 지연
- 피고 2는 1996. 3. 15. 부도 발생. 이듬날인 1996. 3. 16. 약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1에게 1996. 3.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직접 계약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 |
판례요지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 원칙: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함
- 개연성 있는 채권의 예외적 인정: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것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 이중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피보전채권 부적격: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 자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 특정물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불허: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중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중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은 피고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원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됨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임. 즉,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아직 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음
-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특정물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이전에 발생한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특정물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해당함
- 결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불허.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사실인정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당사자본인신문의 보충성, 논리법칙·채증법칙 준수 요건
-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변제(약 220,000,000원)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인정한 것을 검토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에 당사자본인신문 보충성 법리 오해, 논리법칙·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