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63912 대여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피보전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액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수익자(피고들)의 선의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
2) 사실관계
- 원고(파산자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 5억6,500만 원의 담보로 소외 4 소유 부동산(대전 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 위에 채권최고액 합계 5억5,4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함
- 위 소외 4 소유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669,664,490원으로, 원고의 대출금채권을 충분히 담보하는 수준임
- 피고들은 1998. 4. 2. 원심 판시 제1, 2, 3 부동산 중 소외 1·소외 2·소외 3 소유 지분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거나 매수함
- 원심은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보전채권액 산정 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였고, 피고 1에 대해 소외 1 소유 지분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가액배상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물상담보권과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액 산정
- 법리: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됨
- 포섭: 소외 4 소유 부동산(시가 669,664,490원)에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5억5,4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출금채권을 충분히 커버하는 상황임. 원심은 소외 4가 제3자(물상보증인)라는 이유로 담보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채권 전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담보물 소유자가 주채무자인지 제3자인지와 무관하게 우선변제가 확보된 범위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의 법리 오해 인정,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 피고들의 선의 여부
- 법리: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입증하여야 함
- 포섭: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가 — 피보전채권액과 지연손해금
- 법리: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됨
- 포섭: 원심이 피보전채권액 산정 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나 —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배상 범위
- 법리: 저당권 설정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청구 가능하고, 이는 양도담보 이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원심이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피고 1에 대해 소외 1 소유 지분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가액배상을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