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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3.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3):정지조건부 채권: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AI 요약
2011다55542 근저당권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도급계약의 이행불능(정지조건 성취) 여부
-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이룬종합건설)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 공사 미완공·중도 해제 시 원고에게 2억 원 지급 의무 부담하는 정지조건부채무 발생
- 피고 회사는 기술인력·자본금 기준 미달로 4개월(2009. 10. 19. ~ 2010. 2. 18.) 영업정지처분 수령, 2009. 9. 29.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됨
- 공사 부지(제주도 이도일동 1689-2 토지)에 관하여 2009. 3. 27. 주식회사 웅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건축주 명의도 창조종합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2009. 12. 8. 주식회사 웅남으로 이전됨
-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 피고 회사는 2008. 12. 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2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2008. 12. 5. 피고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 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48조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
| 민법 제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음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
판례요지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민법 제148조·제149조는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위 두 가지를 종합하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행불능(정지조건 성취) 여부
- 법리: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 성취를 인정하려면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되어야 함
- 포섭: 영업정지기간은 이미 도과되었고 피고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다시 복귀시킨 점, 소외 회사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금원 지급의무 발생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소송비용까지 보전하기로 한 점, 공사 부지 매매계약도 해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거나 도급계약의 이행불능이 확정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조건 성취에 관한 법리·신의칙·공평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 없음 → 원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 조건 성취가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 포섭: 피고 회사는 공사 미완공·중도 해제 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정지조건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사해행위 당시 정지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 피고 회사가 2008. 12. 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건물에 관하여 피고 2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결론: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명령 정당 → 피고 2의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