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718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종합적 기준의 적용 문제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이 논리·경험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비에치솔루션(채무자)은 피고(한양디지텍)로부터 디브이디 플레이어 등을 공급받아 거래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됨
-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를 강하게 독촉하자, 비에치솔루션은 피고와의 거래 지속을 위하여 전세권 및 전세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비에치솔루션은 차량용 디브이디 플레이어 판매 활성화 시 피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고를 설득하였고, 피고도 거래 중단 시 사업 손실 우려로 거래 지속 예정이었음
- 피고는 비에치솔루션의 제3자(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세권부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채권회수 착수를 유예함
-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는 비에치솔루션의 최대 물품공급처이자 최고액 채권자였으며, 양도 목적물인 전세권·전세금반환채권은 비에치솔루션의 유일한 재산이었음
- 피고의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채권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었고, 소외인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 양수액은 약 1억 원 상당임
- 양도계약 직후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보증인으로서 채권자 지위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일반 판단기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① 행위목적물이 전체 책임재산 중 차지하는 비중, ② 무자력의 정도, ③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및 실현수단의 상당성, ④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⑤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공동담보 부족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함
- 대물변제의 원칙적 사해성: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 예외적 사해성 부정: 다만 위 일반 판단기준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행위 목적물의 비중·무자력의 정도·경제적 목적의 정당성·행위의 불가피성·통모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로 최종 판단함
- 포섭:
- 피고는 비에치솔루션의 최대 물품공급처이자 최고액 채권자로서, 피고와의 거래 유지가 채무초과 상태의 비에치솔루션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
- 피고도 거래 중단 시 사업상 상당한 손실 가능성이 있어 거래 지속을 원하였고, 소외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권회수 착수를 유예한 점
- 피고의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채권이 최소 10억 원 이상임에 반해, 소외인 채무 대위변제를 감안한 실질 양수액은 약 1억 원 상당에 불과한 점
- 비에치솔루션이 양도 후에도 전세권 목적물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와 합의한 점
-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고 양도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계약 직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 배척이 정당함. 상고 기각.
상고이유 제1점 (사실인정 다툼)
- 법리: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임
- 포섭: 원심의 판단이 논리·경험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 불가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