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스마일축산)가 부동산·동산·영업권을 일체로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인지 여부
- 양도계약의 목적이 채무변제에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부동산·동산·영업권이 스마일축산의 유일한 재산인지 여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도축업 영위 농업회사법인 스마일축산은 2015. 6. 11. 피고에게 영업용 토지·건물(이 사건 부동산), 기계기구·차량·유체동산(이 사건 동산), 각종 인허가권 포함 영업권(이 사건 영업권) 일체를 총 13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 세부 대금: 부동산 60억 원(토지 35억 원, 건물 25억 원), 동산 17억 원, 영업권 48억 7,000만 원
-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 시가 약 47억 원이나,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약 66억 원 이상으로 시가 초과
- 스마일축산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동산 가액 약 13억 원
- 피고는 2015. 6. 12. 계약금 10억 원 지급 후, 나머지 양도대금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지급
- 원고는 스마일축산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 제기
-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도축업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영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판례요지
- 사해행위 불성립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라도, ① 매각 목적이 채무변제 또는 변제자력 확보를 위한 것이고, ②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③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는 때에는, 일부 채권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 영업양도에의 확장 적용: 위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대금의 상당성 판단
- 부동산 대금(60억 원)은 시가(약 47억 원)보다 훨씬 높고, 피담보채무액(약 66억 원 이상)은 시가와 대금을 모두 초과함
- 동산 대금(17억 원)은 재무상태표상 가액(약 13억 원)보다 높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업 영업권은 영업용 시설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 불가하므로, 영업권 대금(48억 7,000만 원, 전체의 약 36%)도 부동산·동산 대금의 상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채무변제 목적 및 실제 사용: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목적·내용 등을 고려하면 채무변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양도대금 대부분을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통모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 결론: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고, 채무변제 목적이며, 양도대금이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원심판결은 사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유일한 재산 여부
- 법리: 사해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감소가 전제되며, 처분 목적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지 여부는 사실 심리 사항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동산·영업권이 스마일축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사해성 추정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에도 ① 채무변제 목적, ② 부당 염가 아님, ③ 실제 채무변제 사용이라는 3요건을 충족하고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 불성립;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양도에도 동일 법리 적용
- 포섭
- 부당 염가 여부: 부동산 대금(60억 원)은 시가(약 47억 원) 초과, 동산 대금(17억 원)은 재무상태표 가액(약 13억 원) 초과, 영업권 대금(48억 7,000만 원)도 전체 양도대금 중 약 36% 차지하며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평가됨; 도축업 영업권은 영업용 시설과 분리 양도 불가하다는 점도 가격 평가에 고려됨
- 채무변제 목적 및 실제 사용: 양도계약 체결 경위·목적·내용상 채무변제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가 양도대금 대부분을 스마일축산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확인; 통모 사정 없음
- 결론: 사해행위 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