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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7. 사해행위 (3):신탁자의 신탁재산의 처분행위: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2016. 7. 29.

AI 요약

2015다56086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부간 명의신탁관계 종료 후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 및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명의신탁약정이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성립 시점 판정 기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기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처인 소외 2와의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소외 1은 소외 2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소외 1·소외 2·피고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소외 2에게서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는 2012. 7. 6.이고, 원심은 이 날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 인정함
  • 위 매매로 인하여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 사실 및 소외 1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판례요지

  • 부부간 명의신탁의 유효성 및 신탁자의 책임재산

    •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 명의신탁자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참조)
    •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됨
  • 중간등기 생략 직접처분과 사해행위

    •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함
    •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사해행위 성립 시점 판정 기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함(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 후 중간등기 생략 직접처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책임재산이 되고, 신탁자가 수탁자·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해당 청구권이 소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고 신탁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 포섭: 소외 1은 처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2의 동의 아래 직접 피고에게 매도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소외 1이 갖게 되는 수탁자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책임재산으로 성립하였음. 그런데 소외 1·소외 2·피고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소외 2에게서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이로 인해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짐
  •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자체를 책임재산으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한 결론은 정당함

쟁점 ② 사해행위 성립 시점

  • 법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함
  • 포섭: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2. 7. 6.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 인정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