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48. 사해행위 (3):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2000. 9. 29.

AI 요약

2000다2556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의이혼 시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가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배우자에게 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취소 범위의 한정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

소송법적 쟁점

  •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채무초과 상태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 재산분할 상당성 초과 부분에 대한 심리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인과 1982. 6. 17. 혼인신고를 마침
  •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1998. 3. 5.경 협의이혼을 함
  • 이혼 당시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취지를 포함함
  • 소외인은 이혼 약 두 달 후 부도를 냄
  •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양도 후 소외인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됨
  •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5,000만 원에 이름
  • 원심은 이 아파트 양도를 단순 위자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고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 — 상당한 정도를 기준으로 분할 범위 결정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가능

판례요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님
  •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취소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 (참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명의신탁 주장 및 채무초과 상태 인정

  • 법리: 사실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심리미진 해당 여부는 기록에 비추어 판단함
  • 포섭: 기록에 비추어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제2점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2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 법리: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며,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됨
  • 포섭: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위자료 등 명목"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취지를 포함하는 양도이므로, 원심이 이를 단순 위자료 증여로만 보아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
    • 다만, 혼인·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 중 소외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이혼 후 쌍방 재산 상황, 소외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지는 점, 원고의 채권액 5,000만 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로 양도하는 것은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자료 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은 재산분할에 이른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