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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크레인 카고트럭 후진 중 보행자 충격 사망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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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크레인 카고트럭 후진 중 보행자 충격 사망
AI 요약
2025고단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사업장 내부 도로에서 카고트럭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사망하게 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 운전업무 종사자
2024. 6. 4. 08:4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사업장 내부 도로에서, 계근대 방향 → 폐기물 보관장소 방향으로 위 카고트럭을 후진하여 진행
해당 도로는 물품 운송용 화물차 및 운전자 등이 다수 통행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차량 뒤편에서 화물차를 주차·하차 후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을 카고트럭 뒷부분으로 충격
피해자는 같은 날 09:52경 G병원에서 '외상성 복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 요건 및 적용
판례요지
별도의 법리 판시 없음 (범행 인정, 증거 명백, 법조 적용 및 양형 판단 중심 판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후진 시 차량 후방의 차량·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여부
법리
—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후진 시 후방의 보행자 등을 잘 살피고 서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함
포섭
— 피고인은 다수 보행자가 통행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에서 카고트럭을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 및 서행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외상성 복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
결론
—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금고형 선택
양형
불리한 정상
: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지급·합의 완료, 유족이 처벌 불원,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결론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참조: 2025고단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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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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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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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906_판결문(검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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