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179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시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특별수익·기여분 등에 의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특별수익(사전증여) 주장에 대한 심리·판단 유탈 여부
-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의 주장·입증책임 귀속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소외인 사망 후 피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짐
- 분할협의에서 피고 3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함
- 원고(채권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피고 3)가 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며 사해행위취소 청구
- 피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3이 피상속인 생존 시인 1997. 4. 10.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에 피상속인 소유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지하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3이 채무자가 되어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소비하였으므로 자기 상속분을 넘는 사전상속을 이미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등기부등본(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함
-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해당 점포에 위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분할협의 후인 1998. 7. 31. 말소된 사실 확인됨
- 원심은 피고들의 위 주장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 3의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음 |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기여분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 기여하거나 특별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함 |
| 민법 사해행위취소권 관련 규정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취소 가능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 법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 포섭: 피고들이 한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적 법률행위에 해당함
- 결론: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됨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②: 사해행위 성립 범위 — 구체적 상속분 기준 적용 및 심리미진
- 법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는 법정상속분이 아닌 특별수익·기여분에 의해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범위에 한하여 취소됨
- 포섭: 피고들은 피고 3이 피상속인 생존 시 지하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소비하였음을 주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함. 해당 근저당권이 분할협의 후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 3이 스스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피상속인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 경우 피고 3은 수증액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원심은 ① 대출금을 피고 3이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② 변제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적절히 평가한 후 법정상속분에서 수증액을 공제하고서도 나머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범위를 확정한 후 지분이전 또는 가액반환을 명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 3의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선고일자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정정]
본문 원심판결은 부산지법 2000. 8. 31. 선고 2000나1539 판결이고, 대법원 선고일자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참조: 대법원 2000다51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