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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4. 사해행위 (6):채무자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AI 요약
2017다225268 배당이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업자·물품공급업자(나머지 피고들)가 공동 근저당권자로 포함된 경우에도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배당표 경정 청구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에 관하여 홍익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임
- 피고 부환종합건설은 홍익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고, 나머지 피고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함
- 공사 완료 후 홍익이 피고 부환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17억 8,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부환종합건설도 나머지 피고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함
- 홍익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8,000만 원, 채무자 홍익,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공동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가압류권자 등으로서, 피고들은 근저당권자로서 각각 배당요구·배당참가함
- 집행법원은 원고 5와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배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액 전부에 이의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66조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목적물이 통상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이 취지임
-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비하여 반드시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님
-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판결 등 참조)
-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한 주체는 수급인인 피고 부환종합건설이고, 홍익·피고 부환종합건설·나머지 피고들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될 나머지 피고들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추가한 것임
-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합의로 원고들이 불리해지지도 않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공사대금채무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피고 부환종합건설이 홍익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과 동일한 금액임
- 피고 부환종합건설과 나머지 피고들은 공사대금채권 범위 내에서 순위가 다른 복수의 근저당권이 아니라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도급인 홍익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하수급업자·물품공급업자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홍익·피고 부환종합건설·나머지 피고들의 합의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추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 원고들의 주장(수급인만이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 주체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근저당권자로 된 것은 민법 제666조 적용과 모순)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급인인 피고 부환종합건설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공동 근저당권자 지위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모순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