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5. 사해의사의 판단 및 사해의사의 추정: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1998. 4. 14.
AI 요약
97다54420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연대보증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인정 기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인식 여부까지 요구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 담보에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족한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해의 의사 추정 여부 및 그 입증책임의 귀속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해행위 주장 배척이 채증법칙 위반·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주식회사 삼일피혁(이하 '소외 회사')이 1996. 3.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원고(중소기업은행)로부터 여신한도액 1,167,000,000원으로 3회에 걸쳐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후, 같은 해 9. 10. 부도 발생
같은 해 9. 25. 현재 원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1,139,200,000원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360,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1996. 9. 12. 친형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 없음(무자력 상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판례요지
사해의 의사 인정 기준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서 사해의 의사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 담보에 부족하다는 점까지 연대보증인이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의 의사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그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매수인(수익자)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연대보증인의 사해의 의사 판단 기준
법리: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 담보에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족하며,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인식 여부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포섭: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등 주채무자 상황에 관한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의 의사를 판단하여 이를 부정하였음. 그러나 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무자력이 된 이상, 판단 기준은 소외 1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 담보에 부족하게 되리라는 인식 여부이어야 함
결론: 원심의 사해의 의사 판단 기준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의 의사 추정 및 입증책임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포섭: 소외 1이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무자력이 된 이상,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해의 의사도 추정됨. 원심으로서는 이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피고(수익자)의 '악의 없음' 항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없이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음
결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해행위의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