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55. 사해의사의 판단 및 사해의사의 추정: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AI 요약
97다54420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대보증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인정 기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인식 여부까지 요구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 담보에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족한지
-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해의 의사 추정 여부 및 그 입증책임의 귀속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해행위 주장 배척이 채증법칙 위반·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삼일피혁(이하 '소외 회사')이 1996. 3.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원고(중소기업은행)로부터 여신한도액 1,167,000,000원으로 3회에 걸쳐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후, 같은 해 9. 10. 부도 발생
- 같은 해 9. 25. 현재 원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1,139,200,000원
-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360,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
-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1996. 9. 12. 친형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 없음(무자력 상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사해의 의사 인정 기준 (연대보증인의 경우)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서 사해의 의사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 담보에 부족하다는 점까지 연대보증인이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의 의사 추정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 그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 매수인(수익자)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연대보증인의 사해의 의사 판단 기준
- 법리: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 담보에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족하며,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인식 여부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등 주채무자 상황에 관한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의 의사를 판단하여 이를 부정하였음. 그러나 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무자력이 된 이상, 판단 기준은 소외 1 자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무 담보에 부족하게 되리라는 인식 여부이어야 함
- 결론: 원심의 사해의 의사 판단 기준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유일한 재산 매각 시 사해의 의사 추정 및 입증책임
-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소외 1이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무자력이 된 이상,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해의 의사도 추정됨. 원심으로서는 이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피고(수익자)의 '악의 없음' 항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없이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음
- 결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해행위의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