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른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 소멸시효가 완성된 가등기를 유용하여 본등기를 마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피고들)의 선의 여부 및 증명책임
-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가등기 말소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가등기 원인행위 기준 vs. 본등기 원인행위 기준)
2) 사실관계
- 파산채무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소외 1을 상대로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지급명령 신청 → 2007. 11. 11. 확정
-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고 파산관재인이 소외 1에게 채권양도통지 완료
- 소외 1은 그 소유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5. 소외 2와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4. 3. 16. 및 2004. 3. 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 위 매매예약에서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4. 8. 30.로 정하고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 → 소외 2 명의 가등기는 완결일인 2004. 8. 30.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말소되어야 할 상태
- 소외 1은 피고들과 새로 매매계약 체결:
- 제1 부동산: 2016. 1. 14. 피고 1과 매매계약 → 2016. 2. 5.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본등기 경료
- 제2 부동산: 2015. 9. 11. 피고 2와 매매계약 → 2015. 9. 16.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경료
- 소외 1은 피고들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
- 소외 1과 피고들은 말소되어야 할 소외 2 명의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본등기를 경료
-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피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많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
| 민법 제407조 | 채권자취소의 효력 —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음 |
| 부동산등기법 관련(가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요건 — 가등기의 원인인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사해행위 판단 기준 — 가등기·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동일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 사해행위 판단 기준 — 가등기·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다른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함
- 소멸시효 완성 가등기 유용의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가등기 유용 합의의 취소 포함 여부: 소외 1과 피고들이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포함되고, 매매계약 취소에 따라 그 합의도 취소되었다고 봄. 따라서 피고들은 가등기 유용 합의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해행위 판단 기준 및 제척기간 기산점
- 법리: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행위가 다른 경우, 사해행위 요건 및 제척기간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소외 1과 소외 2의 매매예약(가등기 원인)은 완결일인 2004. 8.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상태임. 소외 1은 피고들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말소되어야 할 소외 2 명의의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소외 2와의 매매예약과 본등기의 원인인 피고들과의 새로운 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법률행위임.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결론: 사해행위 요건 및 제척기간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함. 원심판결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수익자(피고들)의 선의 여부
-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피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많고, 일반적인 매매 방식이 아닌 가등기를 유용하는 방식을 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선의 주장 불인정. 원심판결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가등기 유용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피고들은 그 합의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1과 피고들이 말소되어야 할 소외 2 명의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계약에 포함됨.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결론: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원심판결 정당,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2019다266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