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30894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물분할 후 종전 담보가등기에 대체하여 새로 설정된 담보가등기의 원인계약(제2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시점: 제1 대물반환예약 시점 기준인지, 제2 대물반환예약 시점 기준인지
- 채권자취소권 행사 방법: 제1 담보가등기가 말소된 상황에서 유효하게 존속 중인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원고(신용보증기금)가 소외 2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4억 2,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는 소외 2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1999. 12. 30., 433,905,044원)하여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유
- 원고는 소외 2·소외 1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확정(405,212,203원 및 지연손해금)
- 소외 1은 2010. 4.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임야 1,959㎡)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소외 1은 피고로부터 2010. 11. 26. ~ 2011. 7. 27. 사이 합계 6억 5,000만 원 차용 후, 2012. 4. 18.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제1 대물반환예약 체결 및 제1 담보가등기 설정(2012. 4. 20.)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860㎡)가 공유물분할(2012. 9. 16.)되고, 소외 1은 2012. 10. 12.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됨
- 소외 1과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 체결; 2013. 4. 3. 제1 담보가등기 말소 후 제2 담보가등기 설정
- 소외 1 지분의 면적 환산치(약 859.89㎡)와 이 사건 토지 면적(860㎡)이 거의 일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
판례요지
- 공유물분할의 법적 성격
-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담보가등기의 전사(轉寫)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방법
-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유물분할 후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 담보가등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등기를 모두 말소한 경우, 채권자는 공유물분할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와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제2 대물반환예약의 성격
-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을 형식적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제1 대물반환예약이 해제되고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대체된 이상, 제2 담보가등기의 직접적 등기원인은 제2 대물반환예약이므로 원고는 유효하게 존속 중인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제2 대물반환예약이 독자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지분의 소유형태 변경에 불과하므로, 담보가등기 대체 시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최초 담보가등기 설정 시점(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이며, 채권자는 현존하는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와 제2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포섭:
- 소외 1 지분의 면적 환산치(859.89㎡)와 이 사건 토지 면적(860㎡)이 거의 일치하므로, 공유물분할은 소외 1의 지분을 이 사건 토지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
- 소외 1과 피고는 제1 담보가등기로 인한 다른 공유자 소유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한 담보가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2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제1 담보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2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것임
- 따라서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의 형식적 대체에 불과하고 실질은 동일하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로서는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인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해 소외 1의 공동담보가 별도로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부정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