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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습절도·주거침입미수·폭행 — 징역 2년 선고

2026. 2. 27.

AI 요약

2025고단1893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거침입미수죄 성립 여부 (열쇠기사 동원, 미수 인정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상습절도)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선고 후 누범기간 중 재범 해당 여부
  • 폭행죄 성립 여부 (오인에 의한 폭행 포함)
  • 누범가중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합된 3개 사건(2025고단1893, 2567, 2755)의 경합범 처리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2018. 6.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징역 10월
  • 2021. 6. 16. 절도죄 등 징역 8월
  • 2022. 8. 26. 절도죄 등 징역 1년
  • 2023. 7.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2년 선고 → 2025. 3.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 집행 종료

범죄사실

  • 주거침입미수 (2025. 5. 17.):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피해자 C(여, 71세) 주거지 앞에서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발견·제지하여 미수에 그침

  • 상습절도 ①(2025. 8. 20.): 창원시 성산구 빨래방 'F'에서 캐리어에 빨래망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재물 절취

  • 상습절도 ②(2025. 8. 24.): 동일 빨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빨래망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물 절취

  • 상습절도 ③(2025. 10. 3.): 무인점포 'I'에서 맛밤 1개(시가 2,000원) 절취 — 이상 3개 절도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재범

  • 폭행 (2025. 9. 5.): 마트 'L' 매장에서 피해자 M(남, 48세)이 피고인의 캐리어 가방에 우연히 가까이 서자, 피고인이 가방을 훔쳐갈 것으로 오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2회 밀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죄 및 미수범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29조절도죄 기본 규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처벌 규정
형법 제35조누범가중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범한 경우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처리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례요지

  • 주거침입미수죄·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 실형 9회), 누범기간 중 범행임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 피고인의 자백, 주거침입미수 그침, 절도 피해액 경미, 폭행 정도 경미함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 재판 계속 중 구치소 규율위반(금치처분 2회)을 추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4) 적용 및 결론

① 주거침입미수

  •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에 의해 주거침입죄의 미수 처벌. 징역형 선택.
  • 포섭: 피고인이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 내부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제지하여 내부 진입이 실현되지 않음.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에 해당함.
  • 결론: 주거침입미수죄 성립.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법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 포섭: 피고인은 2018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각 절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 보유(세 번 이상 징역형 요건 충족). 최종형 집행 종료일이 2025. 3. 22.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은 2025. 8. 20., 8. 24., 10. 3.에 발생하여 누범기간(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재범에 해당함.
  • 결론: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 성립.

③ 폭행

  •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징역형 선택.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M의 가방 절취를 오인하여 분개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2회 밀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 오인에 의한 것이더라도 고의(폭행 의사)는 인정됨.
  • 결론: 폭행죄 성립.

④ 누범가중 및 경합범 처리 후 최종 선고

  • 법리: 형법 제35조(누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경합범 가중).
  • 포섭: 최종형 집행 종료(2025. 3. 22.)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죄 재범 → 누범 요건 충족. 3개 사건 병합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특가법위반(절도)죄 기준으로 형 가중. 불리한 정상(동종 전력 다수, 재판 중 규율위반) 및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 경미, 미수) 종합.
  • 결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함.

참조: 창원지법 2026. 2. 27. 선고 2025고단1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