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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범죄전력
범죄사실
주거침입미수 (2025. 5. 17.):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피해자 C(여, 71세) 주거지 앞에서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발견·제지하여 미수에 그침
상습절도 ①(2025. 8. 20.): 창원시 성산구 빨래방 'F'에서 캐리어에 빨래망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재물 절취
상습절도 ②(2025. 8. 24.): 동일 빨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빨래망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물 절취
상습절도 ③(2025. 10. 3.): 무인점포 'I'에서 맛밤 1개(시가 2,000원) 절취 — 이상 3개 절도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재범
폭행 (2025. 9. 5.): 마트 'L' 매장에서 피해자 M(남, 48세)이 피고인의 캐리어 가방에 우연히 가까이 서자, 피고인이 가방을 훔쳐갈 것으로 오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2회 밀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 주거침입죄 및 미수범 처벌 규정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기본 규정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처벌 규정 |
| 형법 제35조 | 누범가중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범한 경우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처리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
판례요지
① 주거침입미수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③ 폭행
④ 누범가중 및 경합범 처리 후 최종 선고
참조: 2025고단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