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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원상회복 시 사용이익의 반환 여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2008. 12. 11.

AI 요약

2007다69162 임대료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의 범위에 수익자가 사해행위 목적물(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임료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상회복청구권 행사 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지 않은 채권자(원고 1, 원고 3)가 별도로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38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2004. 8. 26.)
  • 대금 지급 방법: 일부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10억 29,671,920원)과 상계, 잔금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은행대출금 채무 인수로 갈음
  • 원고 2(약속어음금 채권 96,889,650원 보유)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원고 2 승소 판결 선고 (2005. 4. 6.), 확정 (2005. 4. 25.)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2005. 6. 13.)
  • 피고는 소유권 취득 후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위 확정 판결 시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옴
  • 원고 1, 원고 3은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별도로 구한 자료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 제1항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권(채권자취소권)

판례요지

  • 채권자취소권의 목적과 원상회복 범위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권리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됨
    •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당해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면 족하고,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
  •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관계

    •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 그러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료상당액의 원상회복 범위 포함 여부

  • 법리: 원상회복은 책임재산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수익자가 부동산 임대로 얻은 임료상당액은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었음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수취하였으나, 위 임료상당액은 사해행위 당시 소외 주식회사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반환 외에 임료상당액을 반환할 의무 없음. 원심이 임료상당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쟁점 ② 원고 1, 원고 3의 원상회복청구 적법 여부

  • 법리: 원상회복청구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취소를 구함 없이 원상회복만을 단독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원고 2는 별도 소송에서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원고 1·원고 3에 대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 자료가 없음
  • 결론: 원고 1, 원고 3의 원상회복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없어 인용될 수 없음. 원심이 이를 인용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