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마49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소외인)가 재항고인(수익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 소외인이 위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채권(211,927,530원;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17323 판결) 중 청구금액 176,606,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 인천지방법원 2016. 6. 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7594호)
- 재항고인이 법리 오해 및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항고하였으나 원심(인천지방법원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이 기각
- 재항고인이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
|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전부명령 관련 규정 |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 |
판례요지
- 가액배상채권의 상계·공제 불허 원칙: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 별개 채권에 기한 가액배상채권 압류·전부명령 허용: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됨.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 내용과 성질이 다름
- 채권자·제3채무자 동일인이어도 압류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압류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상계금지 채권의 전부명령 대상성: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별개 채권에 기한 가액배상채권 압류·전부명령의 허용 여부
- 법리: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권을 기초로 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은 상계·임의적 공제와 성질이 달라 허용됨
- 포섭: 소외인(채권자)은 재항고인(수익자)에 대해 손해배상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집행 대상은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채권임. 이는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임의 지급하는 것과 달리,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압류·전부받는 것으로 그 내용과 성질이 상이함
- 결론: 재항고인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적법
쟁점 2 — 채권자·제3채무자 동일인 문제
- 법리: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인이어도 압류는 금지되지 않음
- 포섭: 본 사안에서 채권자(소외인)와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소외인)가 동일하나, 이 사실만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동일인이라는 사정은 전부명령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아니함
쟁점 3 — 상계금지 채권의 전부명령 대상성
- 법리: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포섭: 가액배상채권이 상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됨
- 결론: 전부명령은 적법하고, 재항고인의 법리 오해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