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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AI 요약
89다카3542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상대적 효력에 그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이전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경료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압류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에 한 강제집행의 허부(제3자이의 사건)
2) 사실관계
- 원래 소외 최고식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0. 20. 소외 최용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1981. 3. 12. 피고(신영기)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 경료됨
- 최고식의 채권자 소외 박준영·옥갑태가 최용 및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 1984. 5. 24. 최용에 대한 청구 부분 승소,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패소하여 판결 확정 → 최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피고 명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음
- 그 후 박준영·옥갑태가 최고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하여 1985. 5. 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시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이 1988. 9. 2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가 본안사건(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1가단28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9. 2.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받음
- 원심(대구지방법원 1989. 11. 24. 선고 89나7403 판결): 최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으로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정당한 소유자 최고식으로부터 전전양도 받은 자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 판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가압류·강제집행)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처분으로, 등기된 가압류의 효력은 이후 소유권 변동에도 존속함 |
판례요지
-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음
-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
- 원심이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가압류 효력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허부
-
법리: 사해행위 취소는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취소 전에 경료된 수익자 채권자의 가압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의 가압류등기(1981. 3. 12. 경료)는 최용과 최고식 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확정 1984. 5. 24.)되기 이전에 적법하게 경료됨.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취소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가압류등기 말소청구가 패소로 확정된 이상 가압류 효력이 소멸하지 않음. 원고들은 최고식으로부터 전전양도를 받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 원심이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