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가압류·강제집행)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처분으로, 등기된 가압류의 효력은 이후 소유권 변동에도 존속함 |
판례요지
가압류 효력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허부
법리: 사해행위 취소는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취소 전에 경료된 수익자 채권자의 가압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음
포섭: 피고의 가압류등기(1981. 3. 12. 경료)는 최용과 최고식 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확정 1984. 5. 24.)되기 이전에 적법하게 경료됨.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취소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가압류등기 말소청구가 패소로 확정된 이상 가압류 효력이 소멸하지 않음. 원고들은 최고식으로부터 전전양도를 받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 원심이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